3월 25일, 할빈시 호란구법원은 흑룡강성 첫 고층물건투척죄 사건을 공개적으로 심리했는데 피고인 류모모는 고층물건투척죄로 유기형 6개월과 벌금 인민페 2000원에 처해졌다(신화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