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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5가지 부류의 과학연구단위와 업무일군들을 상대로 마지노선 확정

법규 위반 과학기술활동 엄징할 것

2020년 08월 04일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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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8월 3일발 본사소식(기자 조영신): 과학기술활동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처리를 규범화하고 기풍이 바른 량호한 과학연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과학기술부는 일전에 <과학기술활동 법규위반행위처리 잠정규정>(아래에서 <규정>으로 략칭함)을 출범해 5가지 부류의 과학연구단위와 업무일군들을 상대로 마지노선을 확정했는바 법규를 위반한 자들은 상응한 처벌을 받게 된다. 해당 <규정>은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상술한 5부류의 단위와 업무일군들에는 수탁관리기구 및 그 업무일군, 과학기술활동 실시 단위, 과학기술일군, 과학기술활동 상담평가심사전문가, 제3자 과학기술서비스기구 및 그 업무일군들이 포함된다.

<규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수탁관리기구의 법규위반행위에는 리익추구, 사적 동기에 의한 부정행위, 직권람용, 수탁관리 과학연구자금 은밀분배와 과학기술활동과정에 관련 단위 또는 인원의 법률 및 법규 위반 행위를 은닉, 비호하는 등 행위가 포함된다.

<규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법규위반 주체와 행위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리조치를 단독으로 취하거나 합병하여 취할 수 있다. 여기에는 경고, 기한부 시정 명령, 면담, 일정한 범위내에서 또는 공개적 통보비평, 일정 기한내의 재정성 자금지원을 받는 과학기술활동 관리자격 취소, 일정한 기한내에 재정성 자금지원을 받는 과학기술활동을 담당하거나 참여하는 것을 금지, 과학연구 신의성실 신용상실행위 데터베이스 기록 등이 포함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