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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전문가: <민법전>의 ‘위험자가부담’조항, 전민건강운동사업 발전 촉진

2020년 06월 29일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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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6월 28일발 인민넷소식: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얼마전에 통과한 <민법전>에 문화체육활동의 ‘위험자가부담(自甘风险)’조항이 포함되여 사회적으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이 조항은 전민 건강증진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가? 중국정법대학 법학원 원장, 교수, 박사과정 지도교수 초홍창(焦洪昌), 심양체육학원 교수, 박사과정 지도교수 라가사(罗嘉司), 남경사범대학 체육과학학원 교수, 박사과정 지도교수 탕위동(汤卫东)은 일전에 이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민법전>에 '위험자가부담'조항을 포함시킨 것은 립법발전에 있어서 큰 진보라고 생각한다." 초홍창 교수는 체육활동이 국가 기본법률로 상승되고 이에 대해 규정한 것은 국가법률체계에서의 해당 위치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해준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인류 자체의 각도에서 깊이 접근하면서 극한운동에 도전하는 것을 허용하고 경기시합을 허용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위험을 수반한다고 인정했으며 위험은 정상상태(常态)로서 이에 대해 깊이 숨길 필요가 없다고 인정했다. 민사립법의 목적은 위험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구분하고 기본적인 법률판단을 하는 것이다. 그는 "<민법전>은 위험에 대한 자가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민사권리침해 책임에서 매우 큰 변화이다.”라고 지적했다.

초홍창 교수는 또 현대사회에서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위험과 극한에 대한 도전을 즐기는데 이런 행위는 개인의 생명재산안전에 영향을 주거나 사회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법률을 통해 적절히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위험자가부담' 조항에 적용되는 사례가 나오면 사법해석, 사법판례를 통해 사람들이 위험도전과 안전질서 유지 사이에서 량호한 경계선을 찾길 바랐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알게 될 수 있다면서 이는 점차 규범을 형성하는 과정이 있다고 말했다.

탕위동 교수는 체육활동에서의 위험은 일상생활에서의 위험보다 크다고 인정했다. 사람들의 체육건강단련을 더욱 잘 보장하기 위하여 흔히 관련 주체들이 체육활동을 조직하도록 권장 또는 요구하는데 특히 사회주의시장경제조건에서 민간주체를 포함한 보다 많은 시장주체들이 전민건강운동활동에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이런 주체들이 체육활동을 조직하는 과정에 체육의 내적위험으로 인해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면 필연코 그들의 적극성을 타격하게 되여 누구도 조직하려는 사람이 없게 되고 최종적으로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은 전민건강운동사업 자체이다.

라가사 교수도 ‘위험자가부담’조항은 체육법치건설에 대해 매우 심원하고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표했다. 그는 동시에 계속하여 일부 부설 규범성 문건을 제정하여 이 조항이 진일보 락착되고 더 구체적으로 되게 하기를 바랐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