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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체육시간 점용 엄금’, 왜 재차 강조된 것일가?

하웅비

2020년 08월 26일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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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교육부는 정협 제13기 제3차 회의에서 청소년 체육단련활동시간을 보장할 데 관한 제안에 호응하여 학생들이 매일 1시간씩 단련하도록 보장하고 체육시간과 교내 체육활동시간을 점용하는 것을 엄금했다.

'학생들이 매일1시간씩 단련하도록 보장하고 체육시간과 교내 체육활동시간을 점용하는 것을 엄금한다'는 것은 새로운 제기법이 아니다. 이번에 교육부에서 재차 강조한 것은 '신구(新老) 문제'를 념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문제는 올 들어 발생한 신종코로나페염 전염병상황의 영향으로 교수질서가 큰 영향을 받고 저위험지역 학교들이 복학 이후에도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은 채 학생 간 접촉과 마스크를 미착용시간을 줄이기 위해 체육수업과 교내 체육활동시간을 줄이는 경우가 잦다는 점이다.

집에서 인터넷수업을 시작한지 오래된 학생들은 시력이 떨어지고 체육활동이 결핍할 뿐만 아니라 체질도 일정한 정도로 떨어져있다. 현재 수업을 재개하여 보충해야 할 것은 교과서의 지식 뿐만 아니라 체육단련도 급선무다. 따라서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체육시간 점용 엄금'을 강조한 것은 현실적인 의미가 크다.

문제는 체육과목이 이른바 '주요 과목'에 밀리는 바람에 체육운동결핍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의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학교가 '금지령에 불응하고’ '체육시간 점용 금지' 관련 규정을 못들은 체 하는데는 세 가지 리유가 있다. 첫째는 체육수업을 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더 많은 시간을 어문, 수학, 외국어 등 ‘주요 과목’에 할애하려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오로지 성적으로만 평가되는 입시교육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 둘째, 체육수업을 두려워한다. 학생들이 반듯한 자세로 교실에 앉아 강의를 듣는데 비해 체육활동은 심한 충돌 심지어 의외의 사고까지 생길 수 있다. 발생 가능한 분쟁과 이로 인한 학교측의 위험을 막기 위해 어떤 학교에서는 교내체육활동을 최소화하고 있다. 셋째, 어떻게 체육수업을 해야 할지 모른다. 체육전공의 교사력량이 부족한 탓으로 일부 학교에서는 교내체육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지 못하고 있다. 이 밖에 일부 학교의 전문 체육장소, 기자재 부족 문제도 심각해 체육수업과 교내 체육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다.

이번에 교육부는 체육수업을 하려 하지 않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학교에 대비해 일련의 맞춤형 조치를 출범했다. 례를 들면 체육고중입시개혁을 추진하고 체육시험 내용과 방식을 개진하며 시험범위를 과학적으로 확정하고 시험종목을 선택성 있게 늘이는 등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체육과목이 기타 '주요 과목'과 똑같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학교에 수립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고 교사배치 강화, 체육장 시설 건설 등에 있어 여러가지 부대적 조치가 뒤따르도록 하고 체육수업과 교내체육활동시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데 유력한 버팀목을 제공해주게 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