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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온라인 헬스업종의 규범화 발전을 촉진해야

2020년 11월 17일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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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상해시 여러 부서가 공동으로 제작한 <상해시 스포츠헬스업종 회원서비스계약 시범문서(의견수렴고)'>에 '헬스카드 발급 7일내에 사용하지 않았을 시 전액 환불 가능'이라는 조항이 화제가 되였다.

최근년간 인터넷 온라인 헬스는 갈수록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2019년 수정된 '스포츠산업 통계분류'에는 '인터넷 스포츠서비스'에 스포츠헬스, 스포츠인터넷시청, 스포츠인터넷생방송 등 내용을 추가하여 '인터넷+'의 스포츠분야에서의 여러가지 새로운 응용을 포괄시켰는바 인터넷이 새로운 헬스전시공간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람들이 날로 건강을 중시함에 따라 온라인 건강소비습관도 점차 형성되고 있다. 오프라인의 헬스에 비해 장소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클라우드헬스'는 운동사교를 돌파구로 하여 사용자가 빠르게 축적하고 상업에서 현금화를 실현함으로써 점차 헬스 새 풍조가 되였다.

온라인 체크, 생방송 훈련, 맞춤 수업 제정… 현재 '클라우드헬스'는 러닝운동의 궤적을 간략하게 적는 것을 시작으로 러닝수업, 훈련계획, 자체 쇼핑몰 운영, 회원체계 구축 등으로 온라인운영의 페쇄루프를 사실상 완료했다. 특히 전체 국민의 헬스에 대한 열기는 신종코로나페염 전염병예방통제의 상시화에 따라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전염병 여파로 인해 생긴 '클라우드헬스'도 간단하고 쉬운 우세 덕분에 더욱 생명력을 가지게 되였다.

'클라우드헬스'가 시대의 요구에 따라 생겨난 것은 오프라인헬스의 유익한 보충이 되였다. 그러나 더 빠르고 더 훌륭하게 발전하려면 반드시 규범화해야 한다. 한 방면으로 관련 부문은 온라인 헬스 지도기구를 설립하고 공식플랫폼을 만들며 감독관리내용을 보완하고 업계의 규범화 운영을 지도하여 '클라우드헬스'가 건강하게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 다른 한 방면으로는 과학적인 인도를 강화하고 관련 시장진입기준을 서둘러 제정하며 온라인 헬스 규범화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문제를 제때에 발견하고 업계의 혼란한 현상을 확실하게 바로잡음으로써 소비자권익을 수호하는 뒤받침역할을 잘해야 한다.
http://korean.people.com.cn/125818/15830062.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