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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중국축구협회 리그개혁 추진

축구팀 선수 급여지출제한, 구단에 중성적인 타이틀 스폰서십 요구

2020년 12월 15일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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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12월 14일발 인민넷소식: 2020 중국축구협회 프로리그 전문정비사업회의가 14일 상해에서 개최되였다. 회의에서는 2021-2023시즌 각급 프로리그 구단의 재무약정지표와 <각급 프로리그에서 구단명칭의 비기업화 변경을 실시할 데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중국 프로축구리그는 이를 계기로 계속 계혁을 추진하게 된다.

2021-2023시즌 각급 프로리그 구단 재무약정지표에서 '급여제한'이 키워드가 되였는데 구단주의 한해 재정년도(1월 1일-12월 31일) 총지출, 선수 한 시즌 급여 등에 대한 명확한 한도액을 설정했다.

급여제한이 리그를 보는 재미와 수준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축구협회 주석 진술원(陈戌源)은 "첫째, 각 구단마다 적절한 전술타법이 필요하다. 국내외 선수들은 서로 충분히 호흡을 맞춰야 한다. 둘째, 구단관리는 전술타법의 관상성을 보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중국축구의 급여제한기준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구단과 선수들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한 중국축구협회의 처벌조치는 아주 엄격하다. 구단의 한 재정년도 총지출이 제한액을 20%를 초과했을 경우 리그 포인트 6점을 차감하고 제한액의 20%를 초과하였지만 40%를 초과하지 않으면 리그승점 12점을 차감하며 이런 방식으로 류추한다. 벌점 감점은 최대 24점을 넘지 않으며 심의보고 발행년도 시즌에 집행된다.

이외에도 중국축구협회는 에지볼을 치고 이중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타격한다. 2021시즌부터 슈퍼리그, 갑급릭, 을급리그 구단의 년도 재무제표를 전부 중국축구협회에 제출하게 되고 중국축구협회는 54개 구단의 재무제표를 전 사회에 공개하게 된다.

<각급 프로리그에서 구단명칭의 비기업화 변경을 실시할 데 관한 통지>는 프로구단의 중성적인 타이틀 스폰서십에 대해 요구를 제기했다. 구단 명칭에는 구단의 그 어떤 주주, 주주 관련측 또는 실제적으로 지배자가 있는 자호, 상호나 상표명칭이 포함되여서는 안되며 상술한 자호, 상호나 상표명칭과 비슷하거나 접근한 한자 또는 단어조합을 사용해서도 안된다.
http://korean.people.com.cn/125818/15832737.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