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포로센꼬 대통령이 20일 우크라이나 최고의회가 1월18일 채택한 돈바스문제 국가정책요점 법안에 서명했다
우크라이나 국가통신사는 20일, 포로센꼬 대통령이 이날 열린 우크라이나 국가안전과 국방위원회 군사사무실 회의에서 해당 법률문건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포로센꼬 대통령은 회의에서, 해당 법안은 우크라이나가 감당하고 있는 국제의무와 아무런 모순이 없다고 강조했다. 포로센꼬 대통령은, 여기에는 민스크 휴전협의에서 우크라이나측이 감당하는 의무도 망라되여 있다고 하면서 이는 한부의 구도성 기초법률문건이라고 지적하고 우크라이나 국방부 군사력량과 기타 강력부문 부대가 국가주권과 령토완정을 수호하는 차기 행동에서 구체적인 법률을 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포로센꼬 대통령은, 계속하여 국가령토완정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관련 법률을 드팀없이 완비화할것을 우크라이나 의회와 내각, 국가안전, 국방위원회 등 국가기구에 호소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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