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금지기구가 23일 발표한 콤뮤니케에서 17일 팔레스티나는 “화학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할데 관한 서류를 이미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했다면서 조약은 6월16일부터 팔레스티나에 유효하다고 밝혔다.
“화학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하는 관련절차에 따라 체약국은 반드시 조약가입서류를 지정한 “조약”보존자 즉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서류를 제출한후 30일이 지나 “조약”은 해당국가에 대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화학무기금지조약”의 핵심내용은 세계범위에서 화학무기와 관련시설을 시급히 소각하는것이다. 현재 192개 국가가 “조약”에 가입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김홍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