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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다자간무역체제의 확고한 지지자이다

2018년 07월 12일 15:31【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세계무역기구 대중국 제7차 무역정책심의회의가 7월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되였다. 중국대표단 단장, 상무부 부부장 겸 국제무역담판 부대표 왕수문은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중국은 다자간무역체제의 확고한 지지자이다. 중국은 적극적으로 세계무역기구의 각항 업무에 참여하고 구성인원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리행해왔으며 국내 관련 립법, 정책과 세계무역기구 규칙의 일치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왕수문은 기조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난번 심의 이래, 중국정부는 또 일련의 무역투자 자유화, 편리화 조치를 취했는데 례하면 자주적으로 련속 수입관세 세률을 대폭 낮추었다. 2017년 말에 이르기까지 900여개 세목제품의 세률을 감소시켰는데 무역 가중치의 평균 관세가 2.4%로 내려갔고 2018년 5월과 7월에 1695개 세목제품의 수입관세를 더한층 하향조정했다. 그중 자동차완성품 최혜국세률은 25%와 20%에서 15%로 내려갔고 자동차부품 최혜국세률은 최고 25%에서 6%로 내려갔다.

왕수문은, 중국은 지속적으로 부단히 외국인 투자시장의 진입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령역에서 중국은행업은 이미 외국자본의 100% 지분을 허락했으며 증권회사, 펀드관리회사, 선물회사(期货公司), 생명보험회사의 외국자본 주식지분도 51%로 완화시켰다. 2021년에 이르러 금융령역에서는 외국자본 100% 지분을 허락하며 외국자본에 대해 완전히 개방하게 된다. 제조업령역에서 중국은 선박, 비행 업종의 외국자본 주식지분 비률 제한을 취소하게 된다. 자동차업종에서 이미 전용차, 신에너지자동차의 외국자본 주식지분 비률 제한을 취소했으며 상용차의 외국자본 주식지분 비률 제한도 2020년에 취소하며 2022년에 승용차의 외국자본 주식지분 비률 제한을 취소하게 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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