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중국 해관총서는 사이트에 게재한 성명에서 "국무원의 비준을 받고 부르키나파소에 최후진국 특별세금 우대정책을 적용하며 이에 따라 97%의 부르키나파소산 제품에 대해 9월 1일부터 '0'관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관총서는 또 관세혜택 관련 리스트는 재정부 사이트에 게재한다고 전했다.
중국정부는 지난 5월 부르키나파소가 대만과 단교를 선언한지 이틀만에 국교를 맺었다. 부르키나파소는 1961년 대만과 수교한 뒤 1973년 9월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으며 대만과 단교했다가 1994년 2월 다시 대만과 복교한바 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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