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만 10월 21일발 신화통신(기자 림효위): 요르단 국왕 압둘라2세는 21일 그의 공식 트위터에 요르단은 1994년 이스라엘과 체결한 평화협정의 부분적 내용을 페기한다고 밝혔다.
1994년 체결한 요르단-이스라엘 평화협정에서 요르단은 이스라엘이 요르단의 땅 두곳을 빌리는 것을 허락했는데 각각 요르단 서북쪽의 파쿠라와 사해 남부의 쿠마르였다. 요르단은 이 두곳 토지에 주권을 소유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사용권을 갖고 있다. 이스라엘 공민은 자유롭게 이 두 구역을 드나들 수 있고 요르단 해관 혹은 이민국의 관련 법률법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 평화협정에 근거하면 이 조항의 만료일은 올해 10월 25일인데 요르단 정부가 연장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
이날 트위터에서 압둘라 2세 국왕은 요르단 인민의 리익에서 출발해 그는 이 조항이 만료되면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이로써 이스라엘의 이 두곳에 대한 사용권을 중지한다고 말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