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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 이스라엘과 체결한 평화협정 부분적 내용 페기

2018년 10월 22일 15:48【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암만 10월 21일발 신화통신(기자 림효위): 요르단 국왕 압둘라2세는 21일 그의 공식 트위터에 요르단은 1994년 이스라엘과 체결한 평화협정의 부분적 내용을 페기한다고 밝혔다.

1994년 체결한 요르단-이스라엘 평화협정에서 요르단은 이스라엘이 요르단의 땅 두곳을 빌리는 것을 허락했는데 각각 요르단 서북쪽의 파쿠라와 사해 남부의 쿠마르였다. 요르단은 이 두곳 토지에 주권을 소유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사용권을 갖고 있다. 이스라엘 공민은 자유롭게 이 두 구역을 드나들 수 있고 요르단 해관 혹은 이민국의 관련 법률법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 평화협정에 근거하면 이 조항의 만료일은 올해 10월 25일인데 요르단 정부가 연장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

이날 트위터에서 압둘라 2세 국왕은 요르단 인민의 리익에서 출발해 그는 이 조항이 만료되면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이로써 이스라엘의 이 두곳에 대한 사용권을 중지한다고 말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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