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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항 고등법원: 향항철도에 림시 금지령 반포, 철도네트워크의 정상적 사용 저애 금지

2019년 08월 26일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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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항 8월 23일발 신화통신: 향항철도회사는 23일 저녁 이미 향항 고등법원이 반포한 림시 금지령을 받았다고 선포했다. 이 금지령은 그 어떤 사람이든지 불법적 또는 고의적으로 전반 철도네트워크의 정상적인 사용을 저애하거나 방해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향항철도회사는 성명에서 최근 일부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거듭 정류장 시설을 파괴하고 저속한 말로 향항철도 인원을 모독하고 직원과 기타 탑승객의 안전을 위협한 데 비춰 향항철도회사는 법원에 림시 금지령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림시 금지령은 그 어떤 사람이든지 불법 또는 의도적으로 전반 철도네트워크내의 정류장과 렬차 그리고 고속철도의 서구룡 본역의 정상적인 사용을 일부러 저애하거나 방해할 수 없으며 그 어떤 재산이나 렬차를 파손해서는 안되며 그 어떤 위협이나 욕설 등으로 사람을 공격하거나 또는 정류장 내 근무인원을 고의적으로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림시 금지령은 유효기간은 2019년 8월 30일까지이다. 향항 법률에 따르면 금지령을 위반하는 개인은 법정 경멸죄에 해당될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