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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항특별행정구정부, 미국 하원의 향항 관련 법안 통과에 유감 표해

2019년 10월 17일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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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항 10월 16일발 신화통신: 향항특별행정구정부는 16일, 미국 국회 하원이 <향항인권과 민주법안> 및 이외 두가지 향항 관련 법안과 의안을 통과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특별행정구정부 대변인은 외국 의회는 그 어떤 형식으로도 향항특별행정구 내부사무를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행정구정부 대변인은 향항특별행정구는 회귀이래 <중화인민공화국 향항특별행정구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향항인에 의한 향항 관리’, 고도의 자치를 실시해왔는데 이는 ‘한 나라 두가지 제도’가 전면적이고 성공적으로 락착되였음을 충분히 체현했다고 지적했다. ‘한 나라 두가지 제도’는 향항의 장기적인 번영안정, 시민들의 안거락업의 최적화 배치로 특별행정구정부는 향항의 기본법에 따라 ‘한 나라 두가지 제도’ 방침을 확고부동하게 견지할 것이라고 표시했다.

특별행정구정부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지난 수개월간 향항에서는 일련의 시위와 공중활동이 발생했고 부분적 활동은 폭력위법사건으로 번졌는데 이는 지역과 민생시설의 파괴, 시민들의 부상을 초래했다. 이에 경찰측은 계속 억제해왔고 엄격한 집법을 견지했다. 경찰측은 무력 사용지도에 근거해 실제 실행가능한 상황에서 무력을 사용하기전 경고를 진행했고 무력을 적당히 사용했다. 경찰측 집법행동의 목적은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안전을 보장하고 범죄자들을 법에 의해 처벌하며 사회질서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