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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회, 트럼프와 그의 변호사 탄핵청문회 출석여부 확인 요구

2019년 12월 02일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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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회 하원 사법위원회는 11월 29일 도널드 트럼프가 7일내로 그의 변호사의 대통령 탄핵 청문회 출석여부에 답해줄 것을 요구했다.

사법위원회 주석 제러얼드 나드러는 당일 트럼프에게 2페지에 달하는 공개편지를 보내 트럼프가 미국 동부 시간 12월 6일 17시전으로 그의 변호사의 후속 탄핵청문회 참석여부와 구체적 조치에 대해 설명해줄 것을 요구했다.

절차에 따라 트럼프는 증인소환, 증거제출과 청문회 출석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사법위원회는 12월 4일 첫 청문회를 포함한 일련의 탄핵청문회를 개최하는데 법률전문가가 헌법에 근거해 탄핵 관련 문제를 답한다. 그중에는 어떤 죄명으로 대통령을 탄핵하는지 등이 포함된다. 사법위원회는 전에 트럼프가 12월 1일 18시전으로 이에 회답할 것을 요구했고 그와 그의 변호사 12월 4일 청문회 출석여부를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첫번째 탄핵청문회를 통해 대통령 탄핵조사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지만 청문회에 트럼프가 꼭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나더러는 11월 29일 사법위원회 공화당적 의원에게 동일한 ‘기한’을 제출했다. 즉 12월 6일 17시 전으로 어떤 증인을 소환하고 어떤 증거를 제출할 것인지 회답하고 12월 9일에 상술한 문제로 회의 토론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