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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마크롱, 대통령특수양로금 포기 선포

2019년 12월 23일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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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리 12월 22일발 신화통신: 코트디부아르를 방문중인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은 21일 프랑스 매체에 휴직제도의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그는 임기가 끝난 후 법률이 부여한 대통령특수양로금을 포기하고 대통령양로금을 미래 통일휴직제도 적분체계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표시했다.

프랑스 《빠리인보》보도에 의하면 마크롱은 당일 저녁 늦게 이 신문사에 이 결정을 선포했고 여러 매체에서는 대통령부 엘리제궁으로부터 이 소식을 실증했다. 한 대통령 고문은 프랑스 매체에 마크롱은 그 때 당시의 법률이 현재에 적용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임기가 끝난 후 특수양로금을 수령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빠리인보》가 대통령부 소식을 인용해 보도한 데 의하면 특수양로금을 포기한 후 마크롱과 프랑스의 미래 대통령들은 모두 전국 통일적 휴직제도 적분체계에 따라 양로금을 수령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프랑스1955년 법률규정에 의하면 대통령은 퇴임한 후 임기 기한과 퇴임 년령을 막론하고 모두 국가에서 부여한 특수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별세하면 이 퇴직금의 절반을 계속하여 부인이 수령할 수 있다고 한다. 현재 퇴직금은 매달 세전 6220유로에 달한다. 이 특별금은 프랑스인들에게 오래동안 지탄을 받아왔는데 프랑스 ‘최대 특권복리’로 불리우고 있다.

프랑스 총리 필르프는 얼마전 전국에 퇴직년금제도 개혁방안을 소개할 때 의원과 부장의 특수퇴직금 복리는 취소해야 하고 양로금은 통일적인 퇴직제도에 편입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매체는 마크롱이 대통령특수양로금을 포기한 것은 솔선수범을 보인 것이고 개혁을 끝까지 진행하려는 결심을 표달했다고 밝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