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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국방부, 미국측이 국방수권법안중 중국 관련 소극적 조례 실시 불가 촉구

2019년 12월 27일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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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2월 26일발 신화통신: 미국측에서 중국 관련 소극적 조례를 포함한 법안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 보도대변인 오겸은 26일, 중국군대는 이에 견결한 반대를 표하고 중국측은 미국측에 엄중한 교섭을 제출했으며 미국측이 랭전사유와 패권론리를 버리고 즉각 중국내정 간섭을 중지하며 법안중 중국 관련 소극적 조례를 실시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미국 현지시간 12월 20일, 미국은 2020년 재정년 국방 권한부여 법안을 체결했다. 오겸은 이 법안중 중국 관련 내용은 랭전사유로 충만되고 중미경쟁을 선동했으며 ‘중국군사위협’을 조작했는데 여기에는 대만, 향항, 신강 등 여러 조항의 소극적 조례가 포함되여있다고 표시했다. 이는 중국내정을 간섭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련합공보의 규정을 엄중하게 위반했으며 중미 량국 량군 관계의 발전을 파괴하고 두 나라 믿음과 협력에 손해를 초래했다. 중국군대는 이를 견결히 반대하고 미국측에 엄중한 교섭을 제출했다.

오겸은 대만은 중국 령토의 불가분의 일부분으로서 대만문제는 중국 내정으로 중국 핵심리익과 중국 인민의 민족감정에 관련되는바 그 어떤 외부간섭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표시했다.

“우리는 그 어떤 나라든 대만과 공식왕래와 군사련계를 가지는 것을 견결히 반대하고 그 어떤 사람들이든 임의 의시간에 임의의 형식으로 대만을 중국에서 분렬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오겸은 미국이 ‘대만을 통해 중국을 통제하려는’ 것은 허황한 망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미국측은 공공연히 향항과 신강 사무에 개입했고 여러가지 핑계로 중국내정을 간섭했다. 그들은 향항의 번영과 안정을 파괴했고 중국의 반테로와 극단화 제거 노력에 먹칠했으며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준칙을 엄중히 위반했는바 ‘수단이 비렬하고 생각이 음흉하다.’ 미국이 중국발전을 억제하려는 획책은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고 결국에는 돌을 들어 자기 발등을 찍는 것이 될 것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