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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각국 인사, 향항관련 국가안전 수호법 립법은 향항의 장기적인 번영안정에 유조하다고

2020년 07월 01일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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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인사들이 최근 향항 국가안전수호법을 제정하는것은 중국의 전반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중요한 조치로서 향항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을 수호하는데 유조하고 향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심을 한층 증강할것이라고 표했다.

로씨야친선대학 타프로브스키 교수는, 향항 국가안전수호법을 제정하는것은 향항의 질서를 회복하는데 취지를 두고 있다며 이는 중국의 독립자주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타프로브스키 교수는, 앞서 국가안전 면에서 존재한 법률면의 허점으로 인해 향항은 위험한 경지에 빠졌다며 향항시민도 중국공민이기 때문에 중국정부는 향항시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네팔 중국문화교육협회 할리쉬 주석은 향항은 중국에서 떼여낼수 없는 령토이고 향항 국가안전수호법은 더 안전한 환경을 마련할수 있다며 해당 법률은 향항과 향항민중들의 안전과 발전, 번영에 있어서 아주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