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원의 기본생활을 더 한층 보장하고 실업인원의 대우보장수준을 높이기 위해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재정부의 <실업보험금기준을 조정할 데 관한 지도의견>(인력자원사회보장부 발[2017]71호)의 총체적 요구 및 길림성의 실제상황과 결부하여 올해 길림성 각지 실업보험금 기준을 한층 더 높이게 된다. 현재 의견수렴단계에 있는데 구체적인 통지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업보험금 기준을 높일 데 관한 통지(의견수렴고)각 시(주) 인민정부, 장백산관리위원회, 장춘신구, 중한(장춘)국제협력시범구관리위원회, 각 현(시, 구) 인민정부:
길림성 민생실제사업 요구 및 우리 성의 실제와 결부하여 실업보험금 기준 향상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2021년 12월 1일부터 실업보험금 기준의 계산발급비률을 현지 최저임금기준의 90%로 조정한다. 앞으로 실업보험금 기준은 이 비률을 따르며 최저임금기준 조정에 따라 동시조정된다. 이번 조정후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장춘시구 실업보험금 기준은 월 1692원으로 조정된다. 길림, 송원시구, 연길시, 훈춘시 실업보험금 기준은 월 1584원으로 조정된다. 사평, 료원, 통화, 백산시구와 전곽현, 무송현의 실업보험금 기준은 월 1476원으로 조정된다. 백성시구, 장백산보호개발구, 매하구시와 기타 현(시)의 실업보험금 기준은 월 1386원으로 조정된다.
길림성인력자원사회보장청
길림성재정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