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2월 17일발 본사소식(기자 모뢰): 10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7차 위원장회의가 17일 오전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를 12월 23일부터 29일까지 북경에서 진행한다고 결정하였다.
오방국위원장이 이날 회의를 사회하였다.
위원장회의가 건의한 의정에 따라 10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31차 회의는 마약금지법초안, 로동쟁의조절중재법초안, 도로교통안전법수정초안, 과학기술진보법수정초안, 물오염예방퇴치법수정초안을 계속 심의하게 되며 처음으로 국경위생검역법수정초안, 문물보호법수정초안, 개인소득세법수정초안, 국유재산법초안, 식품안전법초안과 사회보험법초안 등을 심의하게 된다. 위원장회의가 건의한 의정에 따라 이번 상무위원회회의는 향항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의 향항특별행정구정치제도발전에 관한 자문정황과 2012년 행정장관 및 립법회 산생방법 수정여부에 관한 보고 등을 심의하게 된다. 《인민일보》(2007-12-18 제0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