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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근평 명령에 서명하여 <군대감찰사업조례(시행)> 발부

2020년 01월 21일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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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신화통신]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습근평이 근일 명령에 서명하여 <군대감찰사업조례(시행)>를 발부하였다. <조례>는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는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습근평 강군사상을 깊이있게 관철하고 군위 주석 책임제를 전면적이고 깊이있게 관철하며 통일령도와 권위적이고 고능률적이며 전면 피복하는 군대감찰체제를 구축하는 데 진력하였다. <조례>의 발부, 시행은 군대 규률감찰 체제개혁에 대한 당중앙, 중앙군위와 습주석의 결책과 포치를 관철, 락착하고 군대 감찰사업을 엄격히 규범화하며 군대인원들의 권리사용 정황에 대한 감찰을 가일층 강화하여 군대의 반부패투쟁을 깊이있게 추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조례>는 도합 10장 62조로 구성되여있으며 감찰위원회 설치, 감찰 범위와 관할, 감독, 조사, 처리, 감찰 사업의 협조배합, 감찰위원회와 감찰인원들에 대한 감독 등 여러 면이 포함된다. <조례>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군대 감찰사업은 반드시 전투력 표준을 견지하고 전투준비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 사실을 근거로 하고 법률을 준칙으로 해야 하며 권리와 직책을 통일하고 실책은 반드시 추궁해야 한다. 과거를 징계하여 금후를 삼가하도록 하고 병을 치료하여 사람을 구하는 원칙을 견지하며 일찍 틀어쥐고 작은 일부터 틀어쥐며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현상적인 것과 근본적인 것을 함께 다스리고 종합적으로 다스리며 감히 부패하지 못하고 부패할 수 없으며 부패할 생각이 없도록 하는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기제을 구축해야 한다. <조례>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군대의 각급 감찰위원회는 감찰직능을 수행하는 전문직책기관으로서 법에 따라 감독, 조사, 처리 직책을 리행한다. 감찰위원회는 본급 당위원회와 상급 감찰위원회의 령도하에 감찰사업을 전개한다. <조례>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감찰위원회는 내부통제 기제를 건전히 해야 하며 감찰인원들에 대한 교양관리를 엄격히 하고 자기감독을 강화하여 충성스럽고 깨끗하며 담당하는 감찰대오를 건설해야 한다.

래원: 연변일보(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