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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인대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 북경에서 페막

저작권법 개정에 관한 결정, 퇴역군인보장법을 표결통과

2020년 11월 12일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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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근평 주석령에 서명하여 공포

률전서 회의 사회


북경 11월 11일발 본사소식(기자 왕비학):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가 11일 오전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페막되였다. 회의는 표결을 통해 저작권법 개정에 관한 결정과 퇴역군인보장법을 통과했다. 국가주석 습근평이 각기 62, 63호 주석령에 서명하여 발표했다. 률전서 위원장이 회의를 사회했다.

상무위원회 구성인원 161명이 회의에 참석하여 참가인수가 법정인수에 부합되였다.

회의는 <향항특별행정구립법회 의원자격문제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을 통과시켰다.

회의는 전국인대 환경과 자원보호위원회, 농업과 농촌위원회가 각각 제출한 13기 전국인대3차 회의 주석단이 심의에 교부한, 대표가 제출한 의안 심의결과에 대한 보고를 표결하여 통과시켰다.

회의는 개별적 대표의 대표자격에 관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대표자격심사위원회의 보고를 표결하여 통과했다.

회의는 표결을 거쳐 진무를 전국인대 재정경제위원회 부주임위원으로, 하소영을 최고인민법원 부원장으로 임명하고 장술원의 최고인민법원 부원장, 심판위원회 위원 직무를 해임했으며 양춘뢰를 최고인민검찰원 부원장, 검찰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