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지 설정
최신 교육 과학 문화 스포츠 건강 관광 멀티미디어 포토 중국명승 특별추천 【코로나특집】
이달의 칼럼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습근평 명령에 서명, “군대 군사직업교육 조례(시행)”발표

2020년 12월 22일 14:27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중앙군사위원회 습근평 주석이 일전에 명령에 서명하고 “군대 군사직업교육 조례(시행)”을 반포했다.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는, 습근평의 강군사상을 깊이있게 관철하고 새시대 군사교육 방침을 깊이있게 관철하며 덕재를 겸비한 자질이 높고 전문성을 띤 신형의 군사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둘러싸고 수시로 학습하고 어디서든 학습하며 사람마다 학습하고 평생 학습하는 구도를 구축하는 것을 착암점으로 삼으며 정확한 정치방향을 견지하고 사명과 임무, 일터 직무 리행, 직업발전을 견지하며 네트워크화, 개방식, 전면보급의 군사직업 교육체계를 완비화하고 거시적으로 군사 직업교육제도 기제를 건립하며 군사직업교육 건설의 발전을 추진하고 신형의 군사인재 양성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총 8장 43조로 된 “조례”는, 군사 직업교육의 대상과 범위, 조직형식, 시대적 요구 등 기본적인 함의를 확정하였고 중앙군사위원회의 통일적인 령도 하의 군사 직업교육 령도관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교육임무, 학습관리, 지탱과 보장, 격려와 감독 등 내용에 대해 체계적으로 규범화함으로써 장병들의 학습 동력을 진작시키고 사업관리 운행을 규범화하는데 유력한 제도적 보장을 제공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