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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잡지,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문장 발표: 중국특색사회주의법치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견지하고 중국특색사회주의법치체계 건설을 더욱 잘 추진해야

2022년 02월 16일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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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2월 15일발 신화통신: 2월 16일에 출판될 제4기《구시》잡지에서는 중공중앙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습근평의 중요한 문장 <중국특색사회주의법치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견지하고 중국특색사회주의법치체계 건설을 더욱 잘 추진해야>를 발표하게 된다.

문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법치수준이 높아야 민족이 흥하고 나라가 강해진다. 현재 우리 나라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관건적 시기에 처해있고 세계는 100년 동안 없었던 대변국 속에서 빠르게 변화해 개혁, 발전과 안정 과업이 간고하고도 막중하고 대외개방이 깊이 추진되고 있는바 이는 법치의 토대를 다지고 기대를 안정시키며 장원함에 리로운 역할을 더욱 잘 발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특색사회주의법치체계를 건설함에 있어서 사업발전의 수요에 부응해 체계적 관념을 견지하면서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문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옳바른 법치체계건설방향을 견지해야 한다. 중국특색사회주의법치체계는 중국특색사회주의제도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반드시 중국특색사회주의의 성격을 확고히 장악해 확고부동하게 중국특색사회주의법치의 길로 나아가고 정치와 법치, 개혁과 법치, 의법치국과 의덕치국, 의법치국과 의규치당의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하며 당의 전면적 령도를 견지하고 인민의 주인공적 지위를 담보하는 등 중대한 문제에서 특별히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특별히 확고한 립장을 유지해야 한다. 우리가 건설하려는 중국특색사회주의법치체계는 반드시 중국문화에 뿌리를 두고 중국의 국정에 립각해 중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법치체계여야 하며 서방의 그릇된 사조에 의해 오도되여서는 안된다.

문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중점분야의 립법을 서둘러야 한다. 국가안보 등 중요한 분야의 립법을 강화하고 디지털경제 등 분야의 립법 발걸음을 가속화해 국정운영분야에서 시급히 필요하고 인민의 날로 늘어나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필히 구비되여야 하는 법률제도를 힘써 완비해야 한다. 당과 국가 사업발전에 대한 의규치당의 정치보장역할을 발휘해 국가법률과 당내법규가 서로 보완하는 구도를 형성해야 한다.

문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법치분야의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 인민대중이 모든 법률제도, 집법결정, 사법사건에서 공평정의를 실감하도록 하는 이 목표를 둘러싸고 사법체제의 종합부대개혁을 심화해 공정하고 효률적이며 권위적인 사회주의사법제도 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법치분야 개혁은 정치성, 정책성이 강하므로 개혁함에 있어서 서방의 법치체계를 모방하거나 서방의 법치실천을 무턱대고 따라서는 절대 안되며 반드시 원칙을 파악하고 최저선을 고수해야 한다.

문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법치수단을 적용해 국제투쟁을 진행해야 한다. 국내법치와 섭외법치를 통일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견지하면서 섭외분야의 립법을 강화해 반제재, 반간섭, 사법권력확대 등과 관련한 법률, 법규를 한층 더 보완함으로써 우리 나라 법역외에 적용되는 법률체계의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문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법치리론 연구와 선전을 강화해야 한다.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법치사상을 각 법학학과의 교재편찬과 교수사업에 관철시켜 그 사상이 교과서에 수록되고 교실수업에 들어가며 머리에 새겨지도록 해야 한다. 전민적 준법을 추진하는 사업을 기반사업으로 삼아 각급 지도간부들은 솔선수범해 법률을 존중하고 학습하며 준수하고 적용해야 한다. 중국의 법치이야기를 잘 소개해 우리 나라 법치체계와 법치리론의 국제적 영향력과 발언권을 향상시켜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