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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중앙군위 주석 습근평의 비준을 거쳐

중앙군위 <군사 잠정조례>, <의무병 잠정조례> 및 관련 부대법규 인쇄발부

2022년 03월 31일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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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3월 30일발 신화통신: 중앙군위 주석 습근평의 비준을 거쳐 중앙군위는 일전에 <군사(军士) 잠정조례>, <의무병 잠정조례> 및 <군사 직업발전관리 잠정규정>, <사병 퇴역사업 잠정규정>, <사병제도개혁 전환과도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 등 부대법규를 인쇄발부하고 전부 202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군사 잠정조례>, <의무병 잠정조례> 및 관련 부대법규는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습근평강군사상을 깊이 있게 관철하며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 령도를 견지하고 전쟁준비와 전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견지하며 사병지상, 기층제일을 견지하고 군사대오의 전문화, 안정성 강화에 힘을 결속하며 의무병대오의 군사인재건설에서의 기초적 역할을 향상시키고 군사, 의무병 선별보충, 양성사용, 교육관리, 선발진급, 대우보장과 퇴역안치 등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사병대오건설을 강화하는 데 기본의거와 제도적 버팀목을 제공했다.

<군사 잠정조례>, <의무병 잠정조례> 및 관련 부대법규의 발포, 실시는 사병관리의 법치화, 규범화, 과학화 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고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르는 고자질의 사병대오를 다그쳐 건설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교육부, 군위 정치사업부, 군위 국방동원부는 동시에 <군사모집사업 잠정규정>을 인쇄발부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