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지 설정
최신 교육 과학 문화 스포츠 건강 관광 멀티미디어 포토 중국명승 특별추천 ★량회보고★
이달의 칼럼

리극강 국무원 상무회의 사회, 소집

2019년 08월 22일 13:44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자유무역시험지역에서 ‘경영허가증과 영업허가증 분리’개혁의 전면 피복 시범을 전개하기로 결정

양로봉사 공급을 확대하여 양로봉사 소비를 촉진할 데 대하여 포치

돼지생산과 돼지고기 공급보장 및 가격안정 조치를 안정시키기로 확정

[북경=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8월 21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사회, 소집하고 자유무역시험지역에서 ‘경영허가증과 영업허가증 분리’개혁의 전면 피복 시범을 전개하기로 결정하고 양로봉사 공급을 확대하여 양로봉사 소비를 촉진할 데 대하여 포치했으며 돼지생산과 돼지고기 공급보장 및 가격안정 조치를 안정시키기로 확정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당중앙, 국무원의 포치에 따라 ‘방관복(放管服)’개혁을 심화하고 ‘경영허가증과 영업허가증 분리’를 추진하며 ‘시장에 진입시키고도 경영을 못하게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 경영환경을 구축하는 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취업을 안정시키는 강력한 조치이기도 하다. 회의는 12월 1일부터 전국의 자유무역시험지역에서 ‘경영허가증과 영업허가증 분리’개혁의 전면 피복 시범을 전개하여 중앙차원에서 설정한 전부 523가지 기업 관련 경영허가사항에 대하여 영업허가증을 수속한 뒤 경영허가증을 줄이고 심사비준 간소화하는 것을 추동해야 한다. 첫째, 대외무역경영자 보고등록 등 13가지 심사비준을 취소한다. 둘째, 세관신고기업의 등록과 등기 등 8가지 심사비준을 문건등록으로 고친다. 셋째, 인력자원봉사허가 등 60가지 심사비준에 대하여 고지승낙제도를 실시한다. 넷째, 나머지 442가지 심사비준에 대하여 서류와 시한을 줄이고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취소하며 인터넷을 처리하고 현장검토 확인을 취소하는 등 봉사최적화 조치를 취한다. 다섯째, 상기의 기업경영허가 사항과 관계되는 모든 것을 명세서 관리에 편입시켜 사회에 공개함과 아울러 정기적으로 조정한다. 이를 위해 회의는 자유무역시험지역에서 관련 행정법규와 국무원의 결정을 잠정 조정하여 실시하며 관계되는 법률에 대하여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서 국무원에 수권하여 조정실시하도록 제청하기로 결정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경영허가증과 영업허가증 분리’개혁은 강도를 늘이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장주체에 대하여 차별을 두지 말고 평등하게 대해야 하며 시장진입을 더한층 완화하고 편리화를 추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감독관리, 사중과 사후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봉사 속에서 관리해야 한다. 성숙된 경험은 제때에 전국으로 보급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수요를 방향으로 양로봉사를 발전시키는 것은 로령화에 대처하고 로인들의 생활품질을 제고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첫째, 사회구역에 의탁하여 가정을 토대로 하는 다양화 양로봉사를 발전시켜 로인들에게 식사도움, 의료도움, 보행도움, 청결도움 등 편리봉사를 제공해야 한다. 새로 건설하는 소구역과 낡은 소구역 개조는 양로봉사를 중요한 부대시설로 삼아야 한다. 둘째, 사회력량을 동원하여 로인들의 소비에 적합한 관광, 양생 등 봉사를 발전시켜야 한다. 기업에서 로인에게 적합한 량질의 로인용품을 연구, 개발하고 생산하는 것을 격려해야 한다. 양로원 원장, 간호원, 사회사업자 등을 대규모로 양성해야 한다. 셋째, 상업양로보험의 발전을 지지하고 보험, 복리와 구조가 서로 맞물리는 장기적인 보살핌보장제도를 구축해야 하며 경제가 어려운 고령, 능력상실 로인을 장기간 보살피는데 대한 보조를 강화해야 한다.

회의는 돼지생산을 안정시키고 돼지고기 공급을 보장하는 것은 ‘3농’발전, 군중생활과 물가안정에 관계된다고 지적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확정하였다. 첫째, 종합적으로 시책하여 돼지생산을 회복해야 한다. 아프리카돼지콜레라에 의한 강제적인 살처분보조금 지급을 다그치고 여러가지 조치를 강구하여 돼지의 대량전출 현과 양식장(호)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고 돼지사육량을 효과적으로 늘이도록 이끌어야 한다. 새끼돼지와 랭장돼지고기 수송을 ‘록색통로’ 정책범위에 편입시켜 물류원가를 낮추어야 한다. 둘째, 지방에서는 법률, 법규를 벗어난 돼지사양 금지, 제한 규정을 즉시 취소해야 한다. 법에 의해 돼지사양 금지구역내 페쇄, 사양중단, 이사가 확정된 양식장(호)에 한해서는 부지를 배치하여 타지역에서 재건하도록 지지해야 한다. 셋째, 규모양식을 발전시키고 농호들의 양돈을 지지해야 한다. 돼지생산 부속시설용지의 15무 상한선을 취소한다. 넷째, 동물방역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전염병 예방통제 능력을 제고한다. 다섯째, 돼지고기공급을 보장한다. 지방의 돼지고기비축을 늘인다. 각지에서는 사회구제와 보장표준 및 물가인상과의 련결과 련동 기제를 적시적으로 가동하여 곤난군중의 기본생활을 확보해야 한다.

래원: 연변일보(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