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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리극강,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

2021년 10월 28일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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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중소기업, 령세기업 등에 단계적 세수납부 유예조치를 실시하여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강도를 더한층 확대할 데 대해 배치하고 경외 투자자들이 경내 채권시장에 투자하는 세수우대정책을 연장하여 대외개방과 외자유치를 촉진하기로 결정

북경 10월 27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10월 27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제조업 중소기업, 령세기업 등에 단계적 세수납부 유예조치를 실시하여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강도를 더한층 확대할 데 대해 배치하고 경외 투자자들이 경내 채권시장에 투자하는 세수우대정책을 연장하여 대외개방과 외자유치를 촉진하기로 결정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제조업은 실물경제의 토대이고 중소기업, 령세기업과 개체공상호는 시장주체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경제발전, 취업확대, 시장활성화, 민생개선 등 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당중앙, 국무원의 배치에 따라 ‘여섯가지 보장’ 특히 취업보장, 민생보장, 시장주체보장 사업을 더한층 잘해야 한다. 대종상품가격의 고수준 운행, 생산원가의 대폭 상승 등이 기업 특히 제조업 기업에 가져다준 영향에 대비해 시장화, 보편혜택식 방식으로 지지강도를 확대하여 기업의 어려움 해소에 조력해야 하며 시장예기와 취업을 안정시키고 공업경제의 평온한 운행을 촉진시켜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올 4분기 제조업 중소기업, 령세기업이 실현한 기업소득세와 국내 부가가치세, 국내 소비세와 그에 따른 도시건설유지세 및 개체공상호, 개인 독자 및 합작 기업이 납부하는 개인소득세(대납개인소득세 비포함)는 단계적인 납부유예를 실시한다. 그중 년간 판매수익이 2000만원 이하인 제조업 령세기업(개체공상호 포함)에 대해서는 실현한 세금의 전부를 납부유예할 수 있게 한다. 년간 판매수익이 2000만원에서 4억원에 달하는 제조업 중형 기업에 대해서는 실현한 세금의 50%를 납부유예할 수 있게 하며 특수곤난기업은 법에 따라 특별하게 전액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세금납부유예는 올해 11월1일부터 실시하고 래년 1월에 신청이 결속되는데 제조업 중소기업, 령세기업을 위해 2000억원 가량의 세금을 납부유예할 수 있다. 그외 석탄발전, 열공급 기업의 경영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4분기에 실현한 세금을 납부유예하기로 했는데 납부유예한 세금이 170억원 가량에 달한다. 상술한 세금납부유예조치는 납부연기시간을 가장 길어 3개월로 정했다. 회의는 각 지역, 각 부문에서 세금납부유예사항의 취급과정을 간소화하고 취급진도를 다그치며 정책 선전소개해독을 강화하여 기업혜택정책의 정확한 직달과 신속한 향유를 확보하며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기업들이 세금유예정책을 향유하는 것을 엄격히 막아야 한다.

여러 성급 재정은 현시 재정의 전이지불배치를 잘하고 세금납부유예정책의 시달과 기층의 로임보장, 운행보장, 기본민생보장에 영향주지 않도록 확보해야 한다. 동시에 심각한 국내외 형세에 직면해 다음단계 시장주체의 규모성 세금감면정책을 다그쳐 연구하고 적당한 시기에 목적성 있게 거시적 사전조절과 미세조절을 강화하여 시장주체의 관심사에 응답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