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8월 1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일전에 제682호 국무원령에 서명하여 “‘건프로젝트 환경보호관리 조례’를 개정할데 관한 국무원의 결정”(의하 ‘결정’으로 략칭)을 공포했으며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설프로젝트 환경보호관리 조례”의 개정은 국무원 립법사업계획이 확정한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에 시급한 프로젝트이다. 국무원의 ‘방관복(放管服)’ 개혁의 요구에 따라 “결정”은 형세발전의 수요에 적응하지 못하는 심사비준사항을 취소하고 사중사후 감독관리를 강화했으며 기업의 불합리한 부담을 경감했는데 이는 기업과 사회의 창업혁신 활력을 더한층 격발시키고 정부가 관리방식과 봉사방식을 개변시켜 기업을 위해 봉사하고 군중에게 편리를 주도록 추동하는데 대하여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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