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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극강, 국무원령에 서명해 <농민공로임지급보장조례> 공포

2020년 01월 08일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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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월 7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일전에 국무원령에 서명해 <농민공로임지급보장조례>(아래에서 <조례>로 략칭함)를 공포했으며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당중앙, 국무원은 농민공로임체불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중시를 돌렸다. 농민공로임지급행위를 규범화하고 농민공들이 제때에 로임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조례>에서는 주체적 책임을 실행하고 로임지급행위를 규범화하고 로임지급책임을 명확히 하고 중점분야에 대한 관리조치를 세분화하고 감독관리수단을 강화하는 등 방면에서 출발해 농민공로임지급을 보장할 데 관한 규정을 내왔다.
첫째, 고용단위가 주체적 책임을 실행하고 부문의 감독관리직책을 세분화한다.

둘째, 로임지급행위를 규범화하고 근원적 해결을 견지한다.

셋째, 로임지급책임을 명확히 하고 전반 과정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넷째, 공사건설분야에 대해 특별규정을 세분화한다.

다섯째, 감독관리수단을 강화하여 로임지급을 확보한다.

전문보기:
http://paper.people.com.cn/rmrb/html/2020-01/08/nw.D110000renmrb_20200108_3-01.htm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