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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극강, 국무원령에 서명해 <중소기업 비용지불 보장 조례> 공포

2020년 07월 15일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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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7월 14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일전에 국무원령에 서명해 <중소기업 비용지불 보장 조례>(아래에서 <조래>로 략칭함)를 공포했으며 이를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소기업은 현대화 경제체계를 구축하고 경제의 고품질발전을 실현함에 있어서의 중요한 토대이자 취업을 확대하고 민생을 개선함에 있어서의 중요한 버팀목이다. 최근 몇년 동안 중소기업의 비용체납 문제가 비교적 두드러졌다. 당중앙, 국무원은 이에 각별한 중시를 돌렸는바 습근평 총서기, 리극강 총리는 여러차례 중요한 지시를 내려 장기효과기제를 구축해 중소기업의 비용체납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기관, 사업단위와 대형 기업에서 중소기업의 비용을 적시에 지불하도록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며 경영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해 국무원은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중소기업의 합법적 권익 보호, 기관, 사업단위와 대형 기업의 신의성실 강화, 경영환경의 최적화를 긴밀히 둘러싸고 규범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획득감을 실제적으로 증강했다. <조례>는 문제해결에 초점을 두고 사회의 각별한 주목을 받고 반영이 강렬한 두드러진 문제에 비추어 중소기업의 실제상황을 충분히 고려했을 뿐만 아니라 시장주체의 의사자치와 계약자유를 존중했고 시장주체가 자률적이고 정부에서 법에 의해 감독관리하며 사회적으로 협동하여 감독하는 중소기업의 비용체납을 예방하고 해소하는 법규와 제도를 구축했다.

<조례>는 총 29개 조로 구성되였으며 주로 3가지 방면의 내용이 포함된다.

첫째, 계약체결 및 자금보장을 규범화하고 미수금지불에 대한 원천적 정비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지불행위를 규범화하고 미수금체납을 방지해야 한다.

셋째, 신용감독과 서비스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