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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극강, 국무원령에 서명해 <‘행정법집행기관 범죄혐의사건 이송 규정’을 개정할 데 관한 국무원의 결정> 공포

2020년 08월 17일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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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8월 14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일전에 국무원령에 서명해 <‘행정법집행기관 범죄혐의사건 이송 규정’을 개정할 데 관한 국무원의 결정>을 공포했으며 이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중앙, 국무원은 지적재산권 보호와 행정법집행, 형사사법의 련결사업에 각별한 중시를 돌렸다. 습근평 총서기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법률체계를 보완하고 관련 법집행을 적극 강화하며 지적재산권에 대한 민사 및 형사 사법보호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리극강 총리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발명, 창조, 상용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중앙, 국무원의 정책결정과 포치를 관철실시하기 위해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데 관한 중공중앙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의 의견>의 규정에 근거해 국무원은 <행정법집행기관 범죄혐의사건 이송 규정>의 일부 조항을 개정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