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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극강, 국무원령에 서명해 <의료보장기금사용 감독관리조례> 공포

2021년 02월 20일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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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2월 19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일전에 국무원령에 서명하여 <의료보장기금사용 감독관리조례>(이하 <조례>로 략칭)를 공포했다. <조례>는 2021년 5월 1일부터 실시된다.

의료보장기금사용은 광범한 대중의 절실한 리익과 관계되는바 당중앙, 국무원은 의료보장기금 사용감독관리사업을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 의료보장기금사용의 감독관리를 절실히 강화하고 기금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의료보장기금사용 감독관리원칙을 명확히 했다. <조례>는 “기금안전을 보장하고 기금의 효과적인 사용을 촉진하며 공민의료보장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는 것을 근본목적으로 하여 의료보장기금사용 감독관리사업에서 응당 인민건강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합법, 안전, 공개, 편민의 원칙을 견지하며 의료보장공공관리봉사를 더한층 최적화하고 의약봉사 공급측 개혁을 협동적으로 추진하여 인민대중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효과적인 의료보장봉사와 의약봉사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둘째, 기금사용 관련 주체책임을 강화했다. <조례>는 의료보장 취급기구, 지정의료기구, 보험참가인원 의료보장기금 사용행위를 규범하고 여러 관련주체의 직책을 명확히 했다.

셋째, 체계적인 기금사용 감독관리체제기제를 구축했다. <조례>는 행정감독관리, 신문매체 여론감독, 사회감독, 업종자률을 상호 결합시키는 감독체제를 구축했다. 의료보장, 위생건강, 중의약, 시장감독관리, 재정, 심계, 공안 등 부문이 공동으로 힘을 내는 련합감독기제를 구축했다. 의료보장계통내에 행정감독관리 위주, 협의관리 협동의 감독관리기제를 구축했다.

넷째,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강도를 확대했다. <조례>는 위법소득 몰수, 벌금, 허가증취소, 종업(从业)제한, 의료봉사 일시정지, 봉사협의 해제, 의료비용 온라인결산 일시정지 등 여러가지 감독관리조치를 종합적으로 운용하여 의료보장 기본사용에서의 위법행위를 타격했다. 직권을 람용하고 직책에 태만하며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불법행위를 하는 의료보장 등 행정부문의 사업일군에 대하여 법에 따라 처벌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