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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극강, 국무원령에 서명해 개정후의 <지명관리조례> 공포

2022년 04월 22일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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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4월 21일발 본사소식: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일전에 국무원령에 서명해 개정후의 <지명관리조례>(이하 <조례>로 략칭함)를 공포했다. 이 조례는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명은 사회의 기본공공정보이고 력사문화의 중요한 담체이다. 지명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고 규범화하여 경제와 사회 발전, 인민생활과 국제교류의 수요에 부응하고 중화의 우수한 문화를 전승, 발전시키기 위해 현행 <조례>의 다년간 실시경험을 총화한 데 기초하고 지명관리사업이 직면한 일부 새로운 상황과 문제에 비추어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후의 <조례>는 총 7장, 44조로 지명관리에 대해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규정을 내렸다. 이는 지명관리의 법치화, 과학화, 규범화 수준을 한층 더 향상시켜 새 시대 지명사업의 고품질발전을 추진하는 데 법치보장을 제공할 것이다.

첫째, 관리원칙을 명확히 했다. <조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지명관리는 반드시 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강화해야 하며 국가주권과 민족단결에 유리하고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의 고양에 유리하며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 유리하고 중화의 우수한 문화를 전승, 발전시키는 데 유리해야 한다. 지명은 상대적인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둘째, 체제와 기제를 건전화했다. <조례>에 따라 통일적인 감독관리, 단계별 및 류형별 담당원칙에 따라 국무원 민정부문이 전국 지명사업을 통일적으로 감독, 관리하고 국무원 기타 관련 부문,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행정주관부문 및 기타 관련 부문의 지명관리직책에 대해 명확히 했으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에서 지명관리사업 조정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셋째, 지명의 명명과 변경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조례>는 지명의 명명규칙을 한층 더 보완하고 지명 명명과 변경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신고자료 및 종합평가, 전문가론증, 의견청취 등 요구를 명확히 했으며 단계별, 류형별로 지명의 명명 및 변경의 비준 절차를 규정하고 지명 등록 및 공시 제도를 구축했다.

넷째, 지명사용을 규범화했다. <조례>는 지명의 문자, 발음, 철자 등은 반드시 규범에 부합되여야 하며 국무원 민정부문은 국가지명정보데터베이스를 통일적으로 구축하여 지명정보자원의 공동구축 및 공동향유 기제, 표준지명 사용범위, 지명표지의 관리, 표준주소의 작성, 표준지명의 출판 등 요구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다섯째, 문화보호를 강조했다. <조례>는 중요한 력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고 중국 력사와 문화 맥락을 구현하고 중대한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국내 유명 자연지리적 객체의 명명 및 변경은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으며 지명문화보호에 관한 특별규칙을 설치하여 지명문화유산 보호를 강화하고 보호명부를 작성하며 서류관리를 잘하고 사회참여를 격려하는 등 요구를 명확히 했다.

이 밖에 <조례>는 감독검사의 총체적 요구와 구체적 조치를 명확히 했다. 규정을 어기고 지명을 명명하는 행위, 지명을 등록하지 않거나 제때에 등록하지 않는 행위, 표준지명의 사용을 규범화하지 않는 행위, 지명표식을 훼손하는 등 행위에 대응하는 법적 책임을 규정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