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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82차 위원장회의 소집

률전서 사회

2021년 01월 22일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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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초안 및 의안 심의상황 보고 청취

북경 1월 21일발 본사소식: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82차 위원장회의가 21일 오후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소집되였으며 률전서가 위원장회의를 사회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헌법법률위원회 주임위원 리비가 회의에서 동물방역법 전문 개정 초안 개정의견에 관한 보고, 행정처벌법 전문 개정 초안 개정의견에 관한 보고, 해경법 초안 개정의견에 관한 보고, 북경금융법원을 설립할 데 관한 결정 초안 심의결과 보고를 했다. 헌법법률위원회는 상무위원회 회의의 심의의견에 근거해 관련 초안 건의표결원고를 제기했다.

전국인대 외사위원회 주임위원 장업수는 회의에 <판결받은 자를 이관할 데 관한 중화인민공화국과 벨기에왕국의 조약>과 <중화인민공화국과 모로꼬왕국의 인도조약>의 심의정황과 조약을 비준할 데 관한 결정의 초안안작성고에 대해 회보를 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비서장 양진무는 회의에 전국인대 헌법 및 법률위원회, 교육과학문화위생위원회, 외사위원회 등 3개 전문위원회의 대표의안 심의결과 보고의 심의상황에 대한 회보, 개별적 대표의 대표자격에 대한 보고와 임면안 심의상황에 대한 회보를 했다.

위원장회의에서는 상술 초안의 건의표결안을 상무위원회 회의에 제출하여 심의할 것을 결정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