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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오문특별행정구 기본법 실시 20주년 좌담회 북경에서, 률전서 연설 발표

2019년 12월 04일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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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오문특별행정구 기본법 실시 20주년 좌담회가 3일 오전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성대히 거행되였다.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인 률전서가 회의에서 연설했다.

률전서 위원장은 연설에서, 향항오문 사업에 대한 습근평총서기의 중요한 론술정신을 깊이있게 학습 관철하고 “한나라 두가지제도”제도체계를 견지, 완비화하며 헌법과 오문 기본법의 궤도우에서 오문 특색의 “한나라 두가지제도”의 성공적인 실시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원 부총리인 한정이 좌담회에 참석했다.

률전서 위원장은 헌법과 오문 기본법은 오문 특별행정구의 헌법 토대를 구성하고 있다면서 헌법이 제정한 오문 기본법은 국가의 근본리익에 부합되고 오문의 실제 상황에 부합되며 실천의 검증을 이겨낼수 있는 좋은 법률이라고 표했다. “한나라 두가지제도”를 견지하고 조국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새 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기본 방침전략의 하나이다. “한나라 두가지제도”를 견지하고 향항오문의 장기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며 조국의 평화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가제도와 국가관리체계의 뚜렷한 우세중 하나이다. 전면적이고 정확하며 효과적인 오문 기본법 실시와 관련해 네가지 기대가 있다. 첫째, 엄격하게 헌법과 오문 기본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둘째, 오문특별행정구에 대한 중앙의 총괄권과 오문특별행정구 고도의 자치권을 법에 따라 행사해야 한다. 셋째, 계속해 국가안전을 수호할수 있는 제도기제를 건립, 건전히 하고 외부세력의 오문사무 간섭, 분렬, 전복, 침투, 파괴활동을 단호히 방지하고 억제해야 한다. 넷째, 헌법과 오문 기본법에 대한 선전 보급을 계속 강화하고 법치정신을 선양하며 헌법과 오문 기본법을 존중하는 대중의식과 행동자률을 단단히 수립해야 한다.
왕신이 좌담회를 사회했다.

양결지, 곽성곤, 우권, 정중례, 왕의, 조극지, 하후화 등이 좌담회에 참석하였다.

래원: 중앙인민방송(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