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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기 전국인대 4차 회의 주석단 제2차 회의 거행, 률전서 사회

2021년 03월 10일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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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3월 9일발 본사소식(기자 강결): 13기 전국인대 4차 회의 주석단은 9일 오전 인민대회당에서 제2차 회의를 거행했다. 회의에서는 표결을 거쳐 13기 전국인대 4차 회의의 정부사업보고, ’14.5’계획과 2035년 전망목표 강요, 계획보고, 예산보고에 관한 결의초안과 전국인대조직법, 전국인대의사규칙에 관한 결정초안, 향향특별행정구 선거제도를 보완할 데 관한 결정초안 수정원고 등을 대표단 심의에 제청하기로 결정했다.

주석단 상무주석 률전서가 회의를 사회했다.

회의는 참석해야 할 인원이 174명이였데 171명이 참석하고 3명이 결석하여 참석인수가 법정인수에 부합되였다.

3월 5일 오후와 6일 오후, 각 대표단은 정부사업보고를 참답게 심의했다. 대표들은 다음과 같이 한결같이 인정했다. 정부사업보고 전문은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으로 일관되고 당의 19차 대표대회와 19기 2차, 3차, 4차, 5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했으며 사업을 실사구시적으로 총결하고 형세에 대한 분석이 정확하고 심각하며 설정목표가 실제에 부합되고 사업중점 배치가 두드러지다. 보고는 안정 속에서 진보하는 사업의 총적기조와 고품질발전을 추동하는 요구를 체현하고 새로운 발전단게, 새로운 발전리념, 새로운 발전구도에 대한 심각한 파악을 체현했으며 인민군중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동경에 순응했는바 기치가 선명하고 마음을 응집하고 힘을 모았으며 진리를 추구하고 실효를 강조한 보고이다. 대표들은 보편적으로 이 보고를 찬성했다. 대표들은 국무원 지난 일년간의 사업을 충분히 긍정했으며 올해 사업 포치와 배치를 보편적으로 찬동했다. 심의과정에 대표들은 또 일부 의견과 건의를 제출했다. 국무원은 대표들의 심의의견을 참답게 연구하고 정부사업보고를 수정하고 충실히 했는바 도합 81곳을 수정했다. 주석단 상무주석은 각 대표단의 심의의견과 보고수정 정황에 근거하여 정부사업보고를 비준할 것을 건의하고 정부사업보고에 관한 결의초안을 대리작성했다. 회의에서는 표결을 거쳐 정부사업보고에 관한 13기 전국인대 4차 회의의 결의초안을 각 대표단 심의에 제청하기로 결정했다.

전국인대 재정경제위원회 주임위원 서소사가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 제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전망목표 강요초안에 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진술했다. 재정경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강요초안은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 제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전망목표를 제정할 데 관한 중공중앙의 건의>에서 제출한 목표와 요구에 부합되는바 새로운 발전단계에 립각하고 새로운 발전리념을 관철하며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하고 고품질발전을 추동하는 요구를 체현함으로써 경제사회발전의 실제에 부합되고 배치가 총체적으로 실행가능하다.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국무원이 제출한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 제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전망목표강요(초안)>을 비준할 것을 건의한다.

서소사는 회의에 2020년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 집행정황과 2021년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 초안에 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진술했다. 재정경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2020년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 집행정황은 총체적으로 량호하다. 국무원이 제출한 2021년 계획보고와 계획초안은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 제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전망목표를 제정할 데 관한 중공중앙의 건의>와 중앙경제사업회의 정신에 부합되고 우리 나라 경제사회발전의 실제에 부합되는바 주요지표와 사업배치가 총체적으로 실행가능하다.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국무원이 제출한 <2020년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 집행정황과 2021년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 초안에 관한 보고>를 비준하고 2021년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초안을 비준할 것을 건의한다.

전국인대 재정경제위원회 부주임위원 사요빈이 회의에 2020년 중앙 및 지방 예산집행정황과 2021년 중앙 및 지방 예산 초안에 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진술했다. 재정경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2020년 중앙 및 지방 예산집행정황은 총체적으로 량호하다. 국무원이 제출한 2021년 중앙 및 지방 예산초안은 중앙경제사업회의 결책포치를 관철락착했는바 예산법규정에 부합되고 총체적으로 실행가능하다.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국무원이 제출한 <2020년 중앙 및 지방 예산 집행상황과 2021년 중앙 및 지방 예산 초안에 관한 보고>를 비준하고 2021년 중앙예산초안을 비준하며 동시에 2021년 지방정부 일반채무 잔고한도액 151089.22억원, 전문항목채무 잔고한도액 181685.08억원을 비준할 것을 건의한다.

회의에서는 표결을 거쳐 재정경제위원회의 3개 심사결과보고를 통과했다.

3월 6일, 각 대표단은 ’14.5’계획과 2035년 전망목표 강요초안을 참답게 심사했다. 국무원은 대표들의 심사의견에 근거하여 강요초안을 참답게 수정했는바 도합 55곳을 수정했다. 3월 7일, 각 대표단은 계획보고와 계획초안, 예산보고와 예산초안을 참답게 심사했다. 국무원은 대표들의 심사의견에 근거하여 각기 두 보고를 참답게 수정했다. 주석단 상무주석은 각 대표단의 심사의견, 국무원에서 진행한 수정과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에 근거하여 ’14.5’계획과 2035년 전망목표 강요초안, 계획보고와 계획초안, 예산보고와 중앙예싼초안을 비준할 것을 건의했으며 ’14.5’계획과 2035년 전망목표 강요, 계획보고와 계획, 예산보고와 예산에 관한 결의초안을 대리작성했다. 회의는 표결을 거쳐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 제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전망목표 강요초안에 관한 결의초안, 2020년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 집행정황과 2021년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에 관한 결의초안, 2020년 중앙 및 지방 예산 집행정황과 2021년 중앙 및 지방 예산에 관한 결의초안을 각 대표단 심의에 제청하기로 결정했다.

3월 8일 오전, 각 대표단은 전국인대조직법수정초안, 전국인대의사규칙수정초안, 향항특별행정 선거제도를 보완할 데 관한 결정초안을 참답게 심의했다. 전국인대 헌법법률위원회는 각 대표단의 심의의견에 근거하여 각항 초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각기 두개의 법률수정 결정초안과 하나의 결정초안수정원고를 제출했다. 주석단회의는 헌법법률위원회 주임위원 리비가 한 전국인대조직법수정초안, 전국인대의사규칙수정초안, 향항특별행정구 선거제도를 보완할 데 관한 결정초안 심의결과에 관한 헌법법률위원회의 보고를 청취했다. 회의에서는 표결을 거처 이 세개의 심의결과보고 및 두개의 법률수정에 관한 결정초안 및 하나의 결정초안수정원고를 통과하고 두개의 법률수정에 관한 결정초안과 하나의 초안수정원고를 각 대표단 심의에 제청하기로 결정했다.

주석단 상무주석들인 왕신, 조건명, 장춘현, 심약약, 길병헌, 애리겡 이밍바해, 만악상, 진축, 왕동명, 바이마츠린, 정중례, 학명금, 채달봉, 무유화, 양진무가 회의에 참석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