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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전서: 인민대중의 아름다운 환경에 대한 새로운 기대에 응답하고 법률제도가 아늑한 환경의 수호신으로 되게 해야

2022년 05월 27일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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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5월 26일발 본사소식: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26일 오전 북경에서 소음오염퇴치법실시좌담회를 소집했다.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 률전서가 좌담회에 참석하고 연설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습근평 총서기의 ‘아늑함, 조화로움, 아름다움을 자연에 돌려주어야 한다.’는 중요지시 정신과 당중앙의 결책포치를 깊이 있게 관철하고 열점문제에 대한 사회의 관심사에 적극 응답하고 인민대중의 아름다운 환경에 대한 새로운 요구와 새로운 기대에 응답해 법률제도가 아늑한 환경의 수호신으로 되도록 해야 한다.

률전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법률실시사업을 고도로 중시해왔다.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법률직책을 확실히 담당하고 헌법실시를 참답게 틀어쥐며 중심을 둘러싸고 대국을 위해 봉사하며 중점을 두드러지게 하고 집법검사, 등록심사와 법규정리 사업을 깊이 있고 세밀하게 잘하며 법률실시에서 존재하는 문제, 법률법규 지간에 불일치하고 부조화적이며 심지어 상충되는 문제를 확실히 해결함으로써 법률의 실시를 깊이 있게 추동해야 한다. 전국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는 법률실시보장 감독에 대하여 중요한 직책을 짊어지고 있다. 헌법과 법률 규정에 따라 전체적으로 법률제도의 관철락착을 추동함으로써 우리 나라 사회주의법률체계의 완전성, 통일성, 조화로움, 원활함을 수호해야 한다.

률전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소음오염퇴치는 중요한 민생문제로서 인민대중은 법률실시효과에 대하여 기대로 충만되여있다. 법률중의 새로운 규정, 새로운 요구의 관철실시를 중점적으로 잘 틀어쥐고 ‘지면(纸面) 우의 법률’을 ‘행동 속의 법률’로 확실히 변화시킴으로써 그것이 소음방지, 소음저감, 소음퇴치의 유력한 무기로 되도록 해야 한다. 각급 정부와 관련 부문의 법정직책과 법률책임을 엄격히 락착해 조목조목 대조하면서 락착함으로써 법률제도의 인도, 규범, 보장 역할을 확실히 발휘시켜야 한다. 관련 표준체계와 부대법규를 다그쳐 보완하고 관련 표준을 출범하며 부대규정과 규범성 문건을 제정하고 개정하며 관련 지방성 법규를 보완하고 국제상의 소음오염퇴치에 관한 일부 효과적 조치와 방법을 거울 삼아야 한다. 전 사회 력량이 공동으로 퇴치에 참여하도록 동원해 아늑하고 조화로우며 아름다운 주거환경을 건설하는 합력을 형성해야 한다. 소음오염퇴치법은 적용면이 넓고 전문성이 강한바 법률선전보급을 강화하고 되도록 통속적이고 알기 쉬운 언어로 법률조항을 해독하며 생동하고 구체적인 사례로 규정을 해석하며 사람마다 책임지고 참여하고 리익을 얻는 소음오염퇴치분위기가 형성되도록 추동함으로써 전 사회가 아늑한 공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음오염퇴치법은 2021년 12월에 채택되였으며 올해 6월 5일부터 실시된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심약약이 좌담회를 사회하고 부위원장 정중례가 참석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률사업위원회, 사법부, 생태환경부, 주택도시농촌건설부, 교통운수부, 공안부 및 북경시 조양구인대 상무위원회 관련 책임동지, 전국인대 대표, 전문가 및 학자들이 좌담회에서 발언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