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0월 24일발 본사소식(기자 왕비학, 류효붕): 5일간 도합 19조항 의정을 심의하게 될 10기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3차회의가 24일 오전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됐다. 사법공정, 공평정의 수호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법수정안초안, 변호사법수정초안 등 법률안을 이번 회의에 제청해 계속 심의, 채택할 전망이다.
오방국위원장이 24일 오전에 있은 제1차전체회의를 사회했다.
통과된 의정에 근거해 회의는 전국인대 법률위원회 부주임위원 리중암, 호강생, 왕이명, 호광보가 각기 한 도시농촌계획법초안, 민사소송법수정안초안, 변호사법수정초안, 에너지절약법수정안초안 심의결과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다. 법률위원회는 이 4부의 법률초안은 앞서 있은 상무위원회 회의 심의의견과 여러 면의 의견에 근거해 수정을 진행한것으로 이미 비교적 성숙되였다고 인정, 이번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통과할것을 건의했다.
회의는 전국인대 법률위원회 부주임위원 교효양, 홍호, 호광보가 각기 한 행정강제법초안, 마약금지초안, 로동쟁의조해중재법초안 수개상황에 관한 회보를 청취했다. 법률위원회는 이 3부의 법률초안은 상무위원회 회의 최초 심의의견과 기타 여러 면의 의견에 근거해 수개를 진행했다고 인정, 이번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계속 심의할것을 건의했다.
실천경험을 총화하고 해당측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한 토대우에서 국무원 법제판공실, 공안부는 해당 부문을 회동해 도로교통안전법수정안초안을 세움으로써 법률규정으로 하여금 사고피해인의 합법적권익보호에 치중할뿐더러 비교적 훌륭하게 공평원칙을 구현하고 조작가능성이 증가되도록 했다. 국무원의 위탁을 받고 공안부 부부장 백경부가 수정안초안에 대한 설명을 했다. 회의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의정서 수정 심의비준 제청에 관한 국무원의 의안을 심의했다.
국무원의 위탁을 받고 상무부 부부장 마수홍이 이 의안에 대한 설명을 했다. 회의는 또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대표자격심사위원회 주임위원 하춘림이 한 개별대표의 대표자격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임면안을 심의했다.
《인민일보》(2007-10-25 제0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