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4월 23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온가보는 23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소집 사회하고 《증권회사감독관리조례(초안)》, 《증권회사위험처리조례(초안)》과 두개의 국가과학기술 중대전문항목 실시방안을 심의하고 원칙적으로 통과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과학적발전관을 지도로 하는것을 견지하며 자본시장 발전과 운행법칙에 대한 인식을 부단히 심화하고 기초성제도건설과 시장감독관리를 계속 강화하며 공개적이고 공평하며 공정한 시장질서를 수호하고 시장기제의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여 자본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회의는 《증권회사감독관리조례(초안)》과 《증권회사위험처리조례(초안)》을 진일보 개정한후 국무원에서 공포 실행하기로 결정했다.
《인민일보해외판》(2008-04-24 제0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