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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향항문제에 관한 등소평의 중요연설을 되새기며

2019년 08월 28일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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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등소평 동지가 향항문제의 서막을 열어놓은 지 40돐이 되는 해이다. 40년 이래 ‘한 나라 두 제도’ 방침의 지도하에 우리는 력사가 남겨놓은 향항, 오문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향항과 오문의 온당한 과도, 기한내 회귀, 회귀 후 지속 발전과 번영 목표를 실현했다. 이 력사행정은 평범하지 않으며 이 성과는 절대 쉽게 오지 않았다. 등소평 동지는 ‘한 나라 두 제도’ 위대한 구상의 창시자이며 ‘한 나라 두 제도’ 구상에 관한 일련의 중요연설은 심각한 사상내함과 비범한 통찰력, 예견성을 구비하고 있어 지금까지도 아주 중요한 현실적 지도의의를 가지고 있다.

근일 향항에서는 국가 주권과 안전, 향항의 번영과 안정을 위해하는 폭력활동이 발생하였는데 그대로 놔둔다면 향항은 타락에 빠질 위험에 직면해있다. 옛것을 배우고 익혀 새로운 것을 알게 된다. 이런 준엄한 고험에 대비해 우리는 반드시 향항문제에 관한 등소평 동지의 중요연설을 되새기며 헌법과 기본법을 토대로 한 향항특별행정구 헌정제도 질서를 견결히 수호해야 한다.

향항특별행정구 헌정제도 질서를 정확하게 리해하려면 우선 등소평의 ‘한 나라 두 제도’ 구상의 2개 기본점인 ‘통일과 발전’을 절실히 리해해야 한다. ‘한 나라 두 제도’의 제기는 우선 국가의 통일을 실현하고 수호하기 위해서이다. 등소평 동지가 향항문제를 처음 제기할 때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가의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민족의 숙원이다. 천년이 걸려도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 통일은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의 공동 념원이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의지이다. 그 누구든지 감히 향항을 분렬하려는 시도는 민족의 죄인이란 오명을 천년만년 짊어져야 할 것이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총서기는 특별행정구 헌정제도 질서를 확립할 것과 향항, 오문을 국가발전의 큰 국면에 융합시키는 것을 지지할 데 대해 중요한 론술을 하였다. 또한 통일과 발전이란 두개 기본점에서 등소평의 ‘한 나라 두 제도’ 구상을 일층 풍부히 하고 심화시켜 현대화 국정운영 체계를 건설하는 높이에서 향항과 오문에 대해 상층설계를 진행하였다. 이는 ‘한 나라 두 제도’가 짊어진 새로운 사명에 대한 전략적 포치이고 ‘한 나라 두 제도’의 실천이 동요하지 않고 변형하지 않도록 하는 행동강령으로서 국가 주권, 안전, 발전 리익을 수호하고 향항과 오문의 장기적인 번영발전을 유지하는 데 극히 중요하고 현실적이며 심원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특별행정구 헌정제도 질서를 수호하고 공고히 하려면 ‘한 나라’와 ‘두 제도’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기본법에 규정한 특별행정구 제도에 의거하여 법에 따른 중앙의 권리 행사와 특별행정구의 주체책임 리행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야 한다. 실천중에서 반드시 ‘한 나라’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한 나라’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특별행정구는 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중앙의 권리를 락착해야 하며 중앙에서 부여한 고도의 자치권에 대해 책임을 절실히 담당해야 한다. 동시에 등소평 동지가 일찌기 “만약 동란이 발생하면 중앙정부에서 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싶이 기본법과 주둔군법에서는 이미 상응한 규정을 하였다. 이는 중앙정부의 권리일뿐더러 중앙정부의 책임이기도 하다.

현재 폭란을 제지하고 질서를 회복하는 것은 향항사회의 가장 시급한 임무이다. 광범한 향항시민들이 ‘한 나라 두 제도’를 소중히 여기고 헌법과 기본법의 권위를 수호하며 향항의 법치를 수호하고 각자의 최선을 다해 행정장관과 특별행정구정부의 의법시정을 지지하며 향항 경찰과 집법, 사법 기관의 엄정한 집법을 지지하고 폭력행위와 용감하게 ‘NO’를 웨치면서 국가리익과 특별행정구 안전을 수호하는 데 적극적으로 일떠나서길 기대한다. 향항사회가 일심동체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루빨리 폭란을 제지하고 간섭을 뿌리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질서를 회복하고 국가발전의 큰 국면에 더욱 깊숙이 융합되여 향항 발전의 새로운 휘황을 창조하며 ‘한 나라 두 제도’ 위대한 실현의 새로운 장을 지속적으로 써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래원: 연변일보(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