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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제도적 우세를 국가운영효능으로 보다 잘 전환시켜야

—당중앙위원회 제19기 제4차 전원회의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관철할 데 대하여

2019년 11월 06일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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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특색 사회주의제도는 뚜렷한 우월성과 강대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다. 우리 나라의 국가제도와 국가운영체계의 뚜렷한 우세를 보다 충분히 발휘시키는 것은 새 시대에 중국특색 사회주의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국가운영체계와 국가운영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노력방향이다.

당중앙위원회 제19기 제4차 전원회의는 당과 국가 사업 발전의 전반 국면과 장구적인 차원에서 출발해 중국특색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충분히 발휘시키는 데 착안하여 중국특색 사회주의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국가 운영체계와 운영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 대하여 전면적인 포치를 내리고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다. 현재 전당 앞에 놓여진 한가지 중대한 정치적 임무는 바로 사상과 행동을 당중앙위원회 제19기 제4차 전원회의 정신과 통일시키고 당중앙의 령도 아래에서 과학적으로 계획하고 알심들여 조직하며 단기목표와 장기목표를 함께 고려하고 전반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첫째는 견지하고 공고히 해야 하고 둘째는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하며 셋째는 준수하고 집행하여 우리 나라의 제도적 우세를 국가운영효능으로 보다 잘 전환시켜 전원회의에서 확정한 제반 목표와 임무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중국특색 사회주의제도를 확고부동하게 견지하고 공고히 해야 한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제도는 하나의 엄밀하고 완정한 과학적인 제도적 체계이며 사량팔주(四梁八柱)의 역할을 하는 것은 근본제도, 기본제도, 중요제도이고 그중에서 통령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당의 령도제도이다. 우리는 각 방면의 제도건설을 추진하고 제반 사업의 발전을 추진하며 각 방면의 사업을 강화하고 개선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당이 전반 국면을 총람하고 각 방면을 조률하는 근본적 요구를 자각적으로 관철해야 한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근본제도, 기본제도, 중요제도는 당과 국가의 각 방면의 사업에 대한 제도적 배치이다. 우리는 발전계획을 편성하고 법치건설을 추진하며 정책과 조치를 제정하는 데서나 제반 사업을 포치하는 데서를 막론하고 모두 이러한 제도들에 따라야 하며 그 어떤 편차도 있어서는 안된다. 방향성와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이러한 제도들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제도적 측면과 관련된 원칙적인 시비문제 앞에서는 반드시 기치가 선명하고 립장이 확고해야 하며 조금이라도 애매모호해서는 안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