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지 설정
최신 교육 과학 문화 스포츠 건강 관광 멀티미디어 포토 중국명승 특별추천 ★량회보고★
이달의 칼럼

연변주시장감독관리국 차량 거래시‘자동차 매매계약서’ 사용 건의

2019년 08월 30일 10:19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일전, 주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연변주 자동차시장 질서를 일층 규범화하고 소비자들과 자동차판매 경영상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호하며 자동차시장의 건전하고 체계적인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차량 매매 과정에서 소비자와 판매상은 ‘자동차매매계약서(시범문서)’를 사용하도록 전면 건의했다.

료해에 따르면 ‘자동차 매매계약서(시범문서)’는 원 국가공상총국(현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관련 법률, 법규에 근거해 제정한 것으로서 매매 쌍방의 권리와 의무가 대등하다는 공평원칙에 따라 판매상과 소비자의 권익을 모두 고려해 약관을 제정했다.

따라서 해당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은 판매상 및 소비자들에게 법률상식을 보급하고 계약에 관한 그들의 법률의식을 제고시킬 수 있다. 또한 해당 계약서는 계약사기와 침권행위의 발생을 줄여 당사자들의 권익을 수호하고 불공평한 조항을 바로잡는 데 유리하며 차량 매매 과정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좋은 해결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계약 성사에 리롭고 더 나아가서 전반 자동차교역시장의 순조로운 발전을 추진할 수 있다.

연변주내 자동차업계상회와 자동차판매기업들은 길림성시장감독관리청 공식사이트 (www.scjg.jl.gov.cn) 혹은 길림성자동차상무협회 포털사이트 (www.ccsada.com)에 들어가서 해당 계약서를 다운받을 수 있다.

래원: 연변일보(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