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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연길시 공공장소 지전소각 단속

2021년 02월 10일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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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기간 인도, 강변, 소구역 공터 등 공공장소에서 지전을 태우는 현상이 늘고 있는 가운데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화재우환을 제거하며 전국문명도시 창건 사업성과를 다지기 위해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과 연길시공안국이 련합단속에 나섰다.

음력설기간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은 8일부터 도시관리행정집법부문, 공안, 매체로 이루어진 련합행동소조를 내와 시구역 도로, 부르하통하 량안 등 중점구역에서 지전을 소각하는 행위를 전면 단속하고 있다. 행동소조에 따르면 시구역 로천장소에서 사사로이 지전, 명지 등 제사용품을 태우는 행위를 단속하는 과정에 당사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길림성 도시용모와 환경위생 관리조례>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00원 내지 500원의 벌금을 안기게 되며 행정집법인원의 공무집행을 저애할 경우 공안부문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라 경고 혹은 200원 이하 벌금을 안기게 되며 정상이 엄중할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 구류처벌을 내리고 정상이 엄중하여 화재를 초래했을 경우 해당 법률법규에 따라 처벌하게 된다.

소개에 의하면 단속행동을 실시한 이래 행동소조는 시구역에서 지전을 태우는 인원 10여명을 타일러 행위를 중지하게 했고 지전, 명지 240여주머니를 차압했으며 1명에게 행정처벌을 안겼다.

래원: 연변일보(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