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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연길시 물업관리기업 관리 규범화 추진

2021년 03월 23일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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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은 연길시 법원, 소방 부문과 손잡고 물업봉사기업들을 조직해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는 물업봉사기업의 관리 규범화를 추진하고 물업 관리조례, 법률법규 및 소방안전지식에 대한 이들 업체들의 인식을 일층 제고하기 위한 데 력점을 두었다.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 물업관리판공실 왕점권 주임은 물업봉사기업에서 제기한 ‘물업 관련 악의 제보’현상에 대해 마땅히 법원 및 해당 사법기관에 제때에 제보하여 물업기업에서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할 것을 건의했다. 물업권 명의로 업주를 동원하여 부정 영향을 확대하고 소구역내 모순을 조성하며 정상적인 물업봉사활동에 영향주는 행위에 대해 물업봉사기업에서 봉사계약의 내용에 따라 관리사업을 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일부 소구역에 존재하는 소방안전 문제에 대해 봉사일군들을 대상으로 정규적인 소방안전 지식 양성을 펼치고 소방안전책임 주체의식을 세우도록 요구했다. 물업봉사기업에서 법에 따라 물업비용을 추징하는 데 대해 물업관리부문에서는 법원 등 부문과 련합하여 쾌속통로를 내오고 기업을 도와 물업비용을 추징하며 기업의 합법권익을 보장할 것이라고 표했다.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은 다음단계에 감독관리사업강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물업관리업종과 소구역업주의 리익을 수호하게 된다.

왕점권 주임은 “시민들이 물업관리기업의 업무내용을 리해하고 지지하며 물업관리에 참여하고 소구역환경을 적극 수호하며 소구역 업주와 물업관리업종에서 구역 정원을 공동 건설하고 공동 관리하며 공동 향수하는 량호한 분위기를 형성할 것”을 조언했다.

래원: 연변일보(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