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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연길 올해 6000여만원의 구조금 지급

2021년 11월 25일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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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길시는 빈곤군중들의 새로운 기대에 비추어 구조범위, 봉사공급, 자원통합, 기층 능력건설 등 면에서 총체적인 계획과 체계향상을 진행하여 루계로 8028가구, 1만 587명 도시, 농촌 최저생활보장대상자 및 극빈부양인원에게 6057.22만원의 구조금을 지급했으며 긴급성, 림시성, 돌발성 곤난을 겪는 군중들에게 림시구조금 31만 9800원을 지급하여 연인수로 278명을 구조함으로써 빈곤층의 최저생활보장문제를 제때에 해결하였다.

알아본 데 의하면 올해 7월부터 연길시는 관련 요구에 따라 도시 최저생활보장 기준을 매달 인당 620원에서 650원으로, 농촌 최저생활보장 기준을 매달 인당 400원에서 415원으로 인상했다. 도시 극빈집중부양 기준은 매달 인당 806원에서 1240원으로 인상, 농촌 극빈집중부양 기준은 매달 인당 52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되였다. 이에 연길시 도시, 농촌 최저생활보장 기준은 성, 자치주 앞자리를 차지했다.

연길시사회구조사업중심 부주임 김기준의 소개에 따르면 올해 8월부터 이 중심에서는 사회구조 심사 확인 권한을 향진(가두)으로 내려보내 향진(가두)이 사회구조 신청 접수, 심사 확정 업무와 일상 동태적인 관리를 직접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최대한 심사허가 봉사 반경을 줄이고 향진(가두)의 봉사능력과 사회구조 봉사능률을 제고시켰다.

래원: 연변일보(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