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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연변조선족자치주 자치조례> 수정사업 가동! 그 리유는?

2022년 04월 28일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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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7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자치조례>수정사업지도소조 제1차 전체회의가 연길에서 소집되였다. 길림성당위 상무위원, 연변주당위 서기, 자치조례수정사업지도소조 조장 전금진이 회의에 참석해 연설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전면 의법치국 새 리념, 새 사상과 새 전략 및 민족사업 강화 및 개진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사상을 깊이 있게 관철하고 연변주 민족사업 법규체계를 한층 더 건전히 하고 보완하여 연변의 고품질발전을 추동하고 전국 중화민족공동체의식 수립 시범주를 이룩하는 데 법제보장과 법치준거를 제공해야 한다. 연변주 당위 부서기, 주장, 자치조례수정사업지도소조 조장 홍경이 회의에 참석하고 연변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자치조례수정사업지도소조 조장 장태범이 회의를 사회했다.

왜 <자치조례> 수정사업을 가동하는가?

1985년에 반포실시되여 2003년에 수정을 거친 <자치조례>는 실시된 37년간 연변조선족자치주가 법에 의해 자치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보장하고 평등, 단결, 호조, 조화의 사회주의민족관계를 공고, 발전시키며 연변주 개혁발전의 안정적 대세를 촉진하는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 하지만 우리 나라 경제사화의 지속적인 발전 및 당 리론의 끊임없은 발전과 더불어 연변주 경제사회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해 조례에 대한 수정이 시급해졌다.

(1) 리론혁신의 수요

18차 당대회이래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일련이 혁신리론을 제출하여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과 습근평법치사상을 형성했다. 19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출한 ‘중화민족공동체의식 구축’ 개념은 중국공산당원들이 시대와 더불어 맑스주의민족관을 혁신하고 발전시키는 리론적 품격을 나타냈으며 민족사업이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뚜렷한 표징이다. 현행 자치조례는 지도사상, 민족리론면에서 이미 많은 정체가 나타났는바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는 새로운 자치조례를 출범하여 연변 민주법제건설과 개혁발전의 중책을 이끄는 것이 시급해졌다.

(2) 경제사회 발전의 수요

2003년에 수정한 <자치조례>의 시대적 배경은 현재와 크게 달라졌다. 2002년에 연변주의 지역 총생산은 154.9억원에 불과했으나 2021년말에 이르러 연변주의 경제 총량은 이미 800억원에 육박했으며 지역 1인당 총생산액은 몇배 증가를 실현했다. 연변발전의 두드러진 모순은 이미 당시의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개혁으로의 난관공략기로부터 전면적인 진흥, 전방위적인 진흥발전으로 전환되였는바 ‘산업강주, 생태립주, 개방활주, 단결흥주(产业强州、生态立州、开放活州、团结兴州)’발전전략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연변 각 민족 인민대중들이 새로운 출발점에 서서 생산을 발전시키고 미래를 전망하며 전면적인 사회주의현대화 새 연변을 건설하는 로정에서 현행 <자치조례>중의 많은 조항들은 현재의 새로운 력사적 출발점에서 꼬품질발전을 위한 력사적 사명을 충족시킬 수 없게 되였다.

(3) 법제건설의 수요

2011년 3월, 11기 전국인대 4차 회의에서는 중국특색사회주의법률체계가 이미 구축되였다고 선포했다. 국가 헌법과 법률의 끊임없는 보완으로 <자치조례>는 '법제통일' 요구에 있어 상위법에 부응하지 못하는 조항들이 많아 연변주의 <자치조례> 수정을 가속화하는 것이 급선무로 되였다. 18차 당대회 이래 전국 30개 자치주 가운데서 이미 18개 자치주가 자치조례수정사업을 완료했고 4개 자치주가 이미 자치조례수정사업을 가동했거나 가동하고 있다. 연변주의 <자치조례> 수정작업은 이미 뒤처졌다.

<자치조례> 수정사업은 대체로 얼마나 걸릴가?

자치조례의 <수정사업>은 정치성, 정책성이 비교적 강한 사업으로 엄격함과 엄밀함을 요구한다. 전반 수정작업은 주로 7단계로 나뉘여 진행되는데 대체로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1) 2021년 11월부터 2022년 5월 중순까지 준비단계

(2) 2022년 7월 30일전까지 가동, 기초(起草), 초고 완성단계

(3) 2022년 8월 31일전까지 론증단계

(4) 2022년 12월 31일전까지 수정보완단계

(5) 2024년 1월 31일전까지 심의단계

(6) 2024년 5월 31일전까지 비준보고단계

(7) 공포단계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