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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주 2년내 탑동구역에 광산 건설키로
정부측과 투자측 탑동철광개발 관련 의정서에 조인
2007년 05월 15일 13:33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다년간 연변주내 관심사로 주목되여온 돈화탑동구역내 광산자원개발건설이 관건적인 일보를 내디뎠다.

12일 오전, 길림성정부, 성발전개혁위원회, 성국유자산관리위원회와 주정부, 돈화시, 화룡시 인민정부 및 주 관련부문 책임자들이 참가한 연길 백산호텔 국제회의청에서 주정부와 돈화시정부(이하 《정부측》으로 략함)는 통화강철집단주식유한회사, 길림성지질광산탐사개발국, 연변천지공업무역유한회사, 황니허림업국(이하 《투자측》으로 략함)과 돈화탑동철광개발건설관련 《합작 및 후원 의정서》(이하 《의정서》로 략함)에 조인, 주정부측에서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주정부 상무부주장인 고용이 의정서에 조인했다.

《의정서》에 따르면 향후 정부측은 투자측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게 되는데 우선 기타 기업들이 돈화탑동구역내의 광산자원을 개발하는것을 더는 지지하지 않을것임을 투자측에 승낙했다. 동시에 정부측은 특별사업조를 무어 투자측의 개발, 건설을 협력하고 대상건설행정에서 부딪치는 문제를 해결해주며 대상과 관련되는 림지, 토지 징용과 지상부착물파가이주, 림시점용림(토지)보상, 알곡작물보상, 경작지점용안치보상 및 운영중 당지주민과의 관계 등 정부의 관리와 심사비준, 처리가 필요한 사항을 책임지고 조직, 시달하며 관련비용에 대해서는 가급적으로 감면하고 감면할수 없을 경우에는 투자측에서 지불하기로 했다.

그리고 대상건설 및 운영에 관련되는 도로, 교통운수, 전력, 물, 통신 등 외부조건은 정부측에서 협조하여 해결하며 최대한도로 투자측에 기초시설조건을 제공키로 했다. 또한 대상건설에 필요한 심사, 환경평가, 안전평가, 공상등록 등 수속은 정부측에서 인원을 파견하여 협조해주며 대상건설 및 운영중 응당 향수해야 하는 지방세금우대정책은 소수민족지구, 서부대개발, 동북로공업기지개조 등 정책과 《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정부의 투자와 무역을 고무격려할데 관한 정책규정》 및 《돈화시의 투자를 고무격려할데 관한 우대정책》 등 규정에 따라 집행, 다만 국가정책과 저촉될 때에는 국가규정에 준하기로 했다.

한편 투자측은 5월말전으로 대상사업지도부를 내와 대상 전단계사업을 추진하며 탑동자원개발의 기업등록지를 돈화시로 하고 탑동구역내의 광산자원을 종합리용함으로써 《한개 광산 3개 기업》의 초보적건설방안을 실현하며 해당설계방안에 따라 과학적이고 합리하게 개발건설을 하고 필요한 자금투입을 담보함과 아울러 설계대로 2년내에 광산건설을 완수할것임을 정부측에 승낙했다.

또한 통화강철집단주식유한회사는 탑동철광건설기간내에 연변에 야금공업대상을 건설할것임을 승낙했다.

조인식에 참가한 주정부 리룡희주장대리는 《연변은 광산자원이 아주 풍부하고 자원질도 훌륭한바 이는 연변경제발전의 희망이다. 때문에 우리는 자원을 매우 소중히 여기며 이를 산업자원으로, 산업우세로 전환시키고 경제발전우세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강조, 탑동철광개발건설에서 6개측이 《의정서》의 약속을 충실히 지키며 특히 통화강철집단주식유한회사에서 자원종합리용을 잘하고 강철대상건설에 정력을 몰부을것을 바랐다(김성광기자).

  래원: 연변일보 (편집: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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