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국내 주류 류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상무부는 지난 15일 "주류유통관리조치 수정안"의 초안을 공포하고 의견 청취에 들어갔다.
초안은 모든 주류 판매상이 영업허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담당지역 행정기관에 등록하고, 주류 공급업체는 제품 판매 시 회사명, 주소, 련락처, 구매자명, 판매일, 수량 등을 기록한 명세서를 첨부해 술의 전체 류통 과정을 추적할 수 있게 했다.
주류 류통 명세서를 위조하거나 명세서가 없는 술을 구입하면 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상무부가 금지한 술을 유통하면 해당 제품 몰수 및 3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했다.
또 미성년자에 대한 술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면서 필요시 술을 사려는 사람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게 하고,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 적발되면 2천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이밖에 영세업체가 만들어 거리에서 판매되는 "통술"을 근절하기 위해 정해진 매장이 아닌 장소에서 정식으로 포장되지 않은 술을 거래하는것을 금지했다.
래원: 인터넷흑룡강신문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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