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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 토지사용권은 70년, 그 뒤는 어떻게 될까?

2018년 09월 11일 11:00【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우리 나라 주택용 토지의 사용기간은 70년이다. 70년의 토지사용기간이 경과하면 주택과 별도로 토지에 대한 사용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70년 경과 뒤 자동으로 연장

우리 나라 첫 민법전(초안)에서는 주택건설용지의 사용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민들에게 있어 부동산은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이 규정은 개인 재산권리를 보호하도록 권익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구매하면 두개의 증서를 발급받는데 토지사용증이고 다른 하나는 주택소유증서이다. 헌법에 근거하면 우리 나라 토지소유권은 국가와 집체소유인데 도시의 토지는 국가 소유이고 농촌의 토지는 집체소유이다. 따라서 도시에서 집을 구매한 매수자는 주택의 소유권과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주택소유권은 개인 소유권의 일종으로 2007년부터 물권법(物权法)에서 규정, 개인이 소유할 수 있으며 기간은 영구적이다.

토지사용권과 부동산 소유권의 구별은 부동산 소유권은 기한이 없고 토지 사용권은 기한이 있다는 것이다. 토지사용권은 분류에 따라 사용기간 역시 다른데 주택용지는 최고 70년, 공업용지는 최고 50년, 상업건축용지는 최고 40년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동산 통일등기제도를 실시하여 주택소유증과 토지사용증을 결합하여 하나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기간은 최고 70년이다.

2017년 3월, 리극강 총리는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5차회의에서 주택사용기간은 70년이지만 연장 가능하며 아무런 조건이 없고 어떠한 신청도 필요없다고 말한바 있다.

부동산세 징수의 문제

토지사용권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연장되는 것과 부동산세 징수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전문가들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주의할점은 부동산세는 재산세에 속하고 징수의 전제조건은 개인 재산이여야 한다는 점이라고 한다. 부동산 사용권이 70년일 때 만기 뒤 연장하지 않으면 부동산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다만 부동산과 토지는 모두 개인 재산이기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주택용지 만기 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초안에서 규정하다시피 70년 만기후 연장비용은 납부 혹은 감면하는데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였다. 얼마나 연장하고 얼마나 더 비용을 납부하는 구체 규정은 아직 출범하지 않았다.

1990년 5월, 국무원에서는“중화인민공화국도시토지사용권양도와매도잠정조례”를 발표하면서 도시국유토지사용권 양도 제도가 실시되였다. 당시 주택사용기간인70년을 넘지 않는 전제하여 20년-70년까지 양도가 가능하였으며 거래대금은 서로 다르다.

자연자원부 부장 왕광화는 주택건설용지 사용권 만기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업주는 연장신청을 할 필요가 없고 돈을 납부할 필요도 없이 정상적으로 등기 수속을 마치면 되며 “토지사용기간”표에 따라 주택건설용지 사용권의 원 시작 날짜와 만기 날짜를 적으면 된다.

민법전 초안은 주택건설용지사용권 만기후 자동연장에 대해 약간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국무원에서는 법률수정안을 제출, 도시주택관리법과 물권법을 수정할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무원 관련부문에서는 방안과 수정안을 정식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며 물권편초안(物权编草案)은 물권법 149조, 도시부동산관리법 제22조에 규정된 원칙 규정에 근거하여 연장 비용의 납부 및 절감은 법률과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규정한다고 밝혔다. 국무원이 관련법률을 정식 제출한후 진일보 련결시켜 진행할것으로 보여진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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