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8월 20일발 신화통신: “보건식품은 약물이 아니기에 약물을 대신해 질병을 치료할 수 없다.”라는 경고어를 최소 판매포장물(용기) 주요 전시판에 적어야 하고 전체 포장면적의 최소 20%를 차지해야 하며 고딕활자로 인쇄해야 한다. 명년 1월부터 보건식품 표지에 눈에 띄는 경고어를 적어야 하고 류통기한 표기방식을 규범화해야 한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20일 <보건식품 경고어 표기 지침>과 <보건식품 원재료 목록과 보건기능 목록 관리방법>을 발부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부국장 손해군의 소개에 의하면 지침은 식품 출시후의 감독관리와 관련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정식 실시되며 관리방법은 상품 시장허가와 관련되고 2019년 10월 1일부터 정식 실시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