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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자원사회보장부: 중일 사회보장협정 9월 1일부터 시행

2019년 08월 29일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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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8월 28일발 신화통신: 기자가 28일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서 입수한 소식에 의하면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일본국정부간 사회보장협정>이 오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협정에 따라 일본은 일본기업의 중국 파견인원과 선원, 항공 승무원, 외교령사기구인원, 공무원의 후생년금과 국민년금의 납부 의무를 면제하게 되고 중국은 상술한 재중국 일본인의 직원 기본양로금 납부를 면제하게 된다. 그외 일본에서 공동으로 생활하고 있는 중국측 인원의 배우자와 자녀들도 일정한 조건에서 재 일본기간 사회보장금 납부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관련 책임자는 중일 사회보장협정이 발효한 후 상대방 국가에서 취업하고 있는 관련 인원들의 사회보장권익을 효과적으로 수호하고 량자 기업과 인원의 사회보장납부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량국간 경제무역관계를 한층 추진하고 인적 래왕의 편리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료해에 따르면 중일 사회보장협정외에 중국은 독일과 한국, 프랑스, 룩셈부르크, 세르비아 등 11개 나라와 량자간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했는데 그중 9개가 이미 시행되였다고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